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98157?sid=102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 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리 검토 중이다.
A 군은 지난 4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여교사 B 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6월 5일 A 군은 또다시 B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처음에는 A 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난색을 표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 컵에 체액을 넣은 남성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토대로 이번 사건도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초등학교 .....
ㅅㅂ당연 성범죄지
으악 미친 ㅡㅡ
성범죄 맞지; 초등학생ㅋㅋ.. 한달만에 또 저랬으면 더 엄중히 처벌해라 ;
미친...
저 A군이 초등생이란소리야???
초딩; 사형해
초딩이...
초딩 아니었어 근처 고등학생인가 그랬음 무단 침입해서 저 짓 한 거..
222초딩아니고 근처학교다니는 고등학생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