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귀속재산, 국유재산, 자주점유 추정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36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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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1963. 5. 29.) 제5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2]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공2000상, 150)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공2000상, 1155)
대법원 2012. 4. 11. 선고 2012다2187 판결(공2012상, 866)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공1997상, 16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공1997상, 1219)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공2000하, 1614)
[2]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 1997하, 250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공2000상, 387)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4. 4. 선고 2011나133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건물 현황과 그 건물이 건축된 경위 및 시기 등을 더 면밀히 심리하여 소외 6 내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시기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1955년경부터 소외 6의 모 소외 5가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타주점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여 소외 5의 점유 내지 그 점유를 승계한 소외 6의 점유가 1965. 1. 1. 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1985. 1. 1.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