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 유형◆
1. 수사기관 사칭형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놀라게 한 후, 일단 예금보호를 위해 현금 입출금기 조작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융정보를 입력케 하여 동 정보를 이용하여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수법.
2. 금유기관 사칭형 –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인터넷뱅킹 보안승급을 하라고 거짓문자를 발송. 피싱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케 하여 동 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빼내는 수법.
3. 납치, 공갈형 – 아들 딸 등 가족을 납치했다며 직접 송금을 요구함
4. 메신저 피싱형 – 지인들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그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잠시 돈을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 하여 돈을 송금케 함
5. 대출사기형 – 금융기관. 대부업체, 캐피탈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계좌에 일정금액 이상의 잔액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통장 정보를 빼내어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도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금을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6. 환급빙자형 –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과납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여 현금 입출금기로 유인 조작을 지시함.
7. 신용카드연체 도용 빙자형 –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쓰지도 않은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하고 카드사용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가 도용되었다면서 예금보호를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 정보를 빼냄
8.조건만남 빙자형 – 카카오톡 등으로 조건만남이 가능한데 먼저 선입금을 보내줘야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선입금을 받고, 다시 일정금액 입금이 되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돈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