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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실생활 관련 제도>
: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전달체계 개선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개선
: 전국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장의 교통카드로 사용이 가능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 공공장소, 음식점, 게임방,pc방, 술집등 금연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월 7일~)
: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7월~)
: 최저임금액 인상 (4860원 ->5210원)
: 예비군 훈련비 교통비 (4000원->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 (5000원->6000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가 개선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 3단계 -> 7단계로 세분화시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
: 주택청약 연령변경 (만 19세만 되면 주택청약을 할수 있음)
: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 주택분할분양 요건 완화
: 도로명주소 변경
: 동물등록제도 전국확대
: 대체휴일제도 적용 (추석 연휴 9월9일까지 대체휴일제도)
: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확대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건강보험료 인하
: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지원 확대 실시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출
: 운전 중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범칙금 7만원
: 자동차 보험 차량모델 등급제도 개선
: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 휴대폰 등 전자파 등급제 도입
: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술 도입
: 비싼 항암제 보험료 보험적용
: 65세이상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분야별>
▶▷▶세제 및 복지
1.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적용
2. 취득세 영구인하
3.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20억
4. 건보 지역가입자 월세 기본공제액 최대 500만원
5. 65세이상 소득액 하위 70% 기초연금도입
▶▷▶산업 및 공정거래
1.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확대
2. 산업시설 구역 내 열병합발전소 입주허용
3.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4. 편의점 224시간 강제영업 금지
5. 부당한 하도급 계약 무효
▶▷▶교통 및 항공
1.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2.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
3.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기준개선, 이착륙시 휴대전화 사용 허용예정
4. 운전 중 DMB시청 2월 14일 부터 3-7만원 벌금 및 벌점 15점
▶▷▶부동산
1. 통합정책모기지 상품출시
2. 전세금 안심대출 2일부터 시행
3. 양도세, 생애 첫 취득세 면제종료
4.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5. 통합부동산 증명서 발급
▶▷▶금융
1. 자동차 보험차량 모델 등급제도 개선
2. 생명보험 화재보험 약관 알기쉽게 개정
3. 실손의료보험 개선
▶▷▶행정 및 법무
1. 추석 대체휴일제 첫 적용
2. 도로명 법정주소로 전면시행
3.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4.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확대
▶▷▶고용 및 환경
1.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
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50%인상
3. 임금 피크제 지원금 확대
4. 이륜차 정기 검사제 시행
▶▷▶외교 및 국방, 교육 등
1. 러시아체류 60일 비자면제
2. 사병봉급 15%인상
3. 산업체 기술, 기능 인재 국비 해외유학생 신규 선발
4.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단위 확대
▶▷▶문화부분
1. 국가지자체 소유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
2.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이용(영화관도 특별할인)
3. 문화접대비 비용으로 인정
▶▷▶서울시
1.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전 학년 확대
2. 모기예보제 시행 1-4단계 서울시 홈페이지
3. 1월1일부터 15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금연구역 확대
4. 도로시설물 파손신고 포상제도 시행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관련 제도>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운영=오는 2월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가 설립 및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서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입대의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회계·시설관리·관리일반 등 분야별 아파트 진단서비스, 공사·용역 타당성 검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오는 4월 25일부터는 주택법에 근거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리모델링 시 가구 수 증가도 기존 가구 수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분쟁예방 및 조정=주택법에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을 위한 조항이 규정돼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도 할 수 있다.
#전자입찰 임의 시행=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제를 적용해야 하며 2014년에는 임의 시행된다.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의무=오는 6월 25일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단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열람 및 복사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입주민이 관리비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때 관리주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수선계획조정 의무=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 및 조정해야 한다. 2014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부칙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 취득 시 벌금 강화=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으나 앞으로 이를 보다 강화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업자 선정 시 계약 ‘입대의’, 집행 ‘관리주체’=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오는 3월 5일부터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자를 선정할 때 계약은 ‘입대의’가, 집행은 ‘관리주체’가 해야 한다.
#입대의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 보수교육 의무화=그동안 임의교육으로 진행됐던 지방자치단체의 입대의에 대한 운영교육이 의무화 교육으로 개선됐으며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도 추가 및 강화돼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자투표제 임의 시행=주택법에 전자투표제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 선거 또는 중요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많이 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사항 공동결정=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경우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43조 제10항이 신설돼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관리업 도입=2013년 8월 6일 주택법이 개정돼 6개월 후인 올해 2월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 시행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임차인의 주거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전문주택임대관리업이다.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없는 공동주택 공급=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5월 6일 개정돼 1년 후인 올해 5월 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앞으로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210㎜(기둥식 구조는 150㎜) 이상의 바닥두께와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이하의 성능을 모두 충족토록 시공해야 한다. 또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고시한 결로방지 성능기준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용대상이 종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제17회 주관사보 시험 과목 조정=올해 시행되는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과목 중 민법의 출제비율이 조정된다. 현행 총칙이 80%에서 60%로 하향되고 물권 및 채권이 20%에서 40%로 상향된다. 7월 19일 시행되는 제1차 시험은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아 8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10월 4일 실시되는 제2차 시험은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접수받아 11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4년도 최저임금 인상=2014년 최저임금이 7.2% 인상된 5,210원으로 적용된다. 이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용한도 없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최초 1년차는 10% 이상, 2년차는 15% 이상, 3~5년차는 20% 이상 감액(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하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연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외에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계좌제를 통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로 통합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의무화되고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는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6년까지 차등 시행된다.
#주거급여 제도 10월 시행=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13. 8. 13. 공포)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은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취득기준 강화=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 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 또한 강화된다.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기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2012년 3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돼 온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분쟁의 법적 조정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한 실적이 지난 10년간 400여 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민원 해결은 총 1만3,793건의 상담 중 8,614건(63%)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포름알데히드 방출 허용기준 강화=오는 3월부터 실내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방출 허용 기준이 높아져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10% 정도가 퇴출될 전망이다. 최근 입법예고 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실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기준을 기존 0.12㎎/㎡·h에서 0.02㎎/㎡·h로 6배 강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새로운 방출 기준(0.02㎎/㎡·h)에 미달하는 제품은 9.6%에 달한다. 허용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을 사용한 업체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단, 토지지번은 종전처럼 ‘부동산의 표시’로서 토지대장, 토지·건물 등기 등에 부동산 관리 용도로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는 시·군·구청의 도로명 주소 부서, 읍면동의 주민센터, 도로명 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주소찾아’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인하했다. 종전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것이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로 변경됐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1월 1일부터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한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1월 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변경사항>
인터넷에 많이 올려져 있네요.
첫째 취득세 영구 인하입니다.
지금까지는 9억원 이하 주택 1% 9억초과 4%였던 취득세율이
올해부터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내림으로써 취득세율 인하는 13년 8월 28일 이후 돈을 주고
거래한 부동산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됩니다.
두번째는 최저임금 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상승하여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한달에 108만원을 조금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상승된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의 테두리 안에
더 나은 시급을 받을 수 있게 될듯 싶습니다.
세번째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 입니다. 이전까지 정액제로 월 50만원이
지급되던 육아휴직금여가 2014년 새해 부터는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액은 최소 50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로 육아 휴직 후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인 15%의 금액은 업무에 복귀 한 휘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로 인해 빈 업무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50%정도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제공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번째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답니다
다섯번째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때 평일 하루를 이어서 더 쉬는 대체휴일제 제도가
올 추석부터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됩니다.
허나 새해 첫 시행인만큼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섯번째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도로명 주소가 새로 도입됩니다.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이후 95년 만으로 전입과 출생,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생긴 건 꽤 되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사용이 됩니다.
일곱번째, 전국 모든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서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1월 중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도 기존에 쓰던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되니 편할 듯 합니다.
여덟 번째, 기초연금 지급이 65세 이상 최대 20만원 지급됩니다.
7월부터 도입되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1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아홉 번째, 75세 이상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내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열 번째,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1월 1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해 밀폐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열한번째 항공쪽 관련하여 새해 달라지는 것들로는.....
3월 부터는 비행기 이착륙 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생활용품의 기내반입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되며 줄을 서서 검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4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좌석을 선택하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6월에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니 해외여행을 갈때 조금 더 편리한 시간 활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열두번째 ! 2월 3일 부터 마그네틱카드를 이용한 현금입출금기(ATM) 현금 거래 이용이
금지되는 것인데요. 현재 80여만명 정도가 마그네틱 현금카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금감원은 1월에 은행이 고객 개인에 고지를 통해 모두 IC카드로 교체하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4월부터는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가 도입되며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표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