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삼중자망 사용관련
민원인의 질의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 울릉도․독도 및 왕돌암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자망 사용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조업구역이 전국근해인 근해자망 어업허가를 득한 경남, 전남, 제주 등 타 시․도 선박이 특정어구인 삼중자망을 이용, 울릉도․독도 및 왕돌암 주변해역에서의 조업가능 여부 [해양경찰청 기획과]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삼중망[trammel nets, 三重網] 그물실의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상부에는 뜸을, 하부에는 발돌을 단 어구를 고기가 지나가는 곳에 설치하여 잡는 어법. 연안 소규모의 꽃게, 대하, 중하 삼중자망 등이 있습니다.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도․독도 및 왕돌암 주변해역에서 2중이상 자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해자망어업 또는 경북도의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울릉도․독도 및 왕돌암 주변해역에서 3중자망어구의 사용이 가능함. 다만, 허가처분권자가 허가시의 제한 및 조건 등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망어업 허가가 있어야 함.
근거법령, 관련법령
○ 근해어선은 전국 수역을 연안어선은 관할 시․도지사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함.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1항 단서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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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