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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새해에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을까.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자 대상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에 대한 급여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별급여제도 내년 4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올해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내년부터 선별급여 제도 도입 등 여러 분야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선별급여는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되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50~80%)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월세자 보험료 부담 완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어들게 한다. 또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 산정 시 재산반영액이 낮아진다. 복지부는 65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약 5600원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노후 차량에 대한 보험료도 인하된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1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3단계 → 7단계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200~400만원)에서 7단계(120~500만원)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부터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최대 5%)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가 실시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본인이 전액 부담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확대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연계 일차의료 시범사업 시행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내년 7월(예정) 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으로 시행일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며, 추후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은 추가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모형을 3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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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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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