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칠이오동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친목을 바탕으
로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본 회의 본부는 안성시 관내에 둔다. 필요 시
연락 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을 갖는다.
1항 동우들의 친목도모 사업
2항 회원 명부 관리 및 발간사업
3항 기타 목적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
1항 본회 회원은 72년 안성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75년
안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그 졸업자와 같은
학년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자로 한다.
2항 회원은 정회원(종신회원 포함)과 자유회원으로 구분
관리하고 자유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2006.12. 9. 준회원을 자유회원으로 명칭 변경)
제6조(권리) 본회 회원은 정기총회 및 분기 회의 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의와 행사참여 및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제4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수석부회장 1인 3.부회장 1인
4.총무 1인 5.감사 2인 6.운영위원 7인 이내
제9조(선출 및 임명)
1항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항 운영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임 회장 및 전임
총무 경력자 중 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10조(선임절차) 회장, 감사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제12조(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동문회에 대표자로 참여한다.
2항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하
여야 한다
3항 부회장은 회원이 회의와 행사에 적극 참석하도록
권면, 관리하여 본 회의 발전에 기여 하여야 한다.
4항 감사는 본 회 회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회계
연도까지의 과정을 감사하며 총회 시 보고한다.
5항 총무는 본회 회무를 관장, 기록 보관하고 재정의 수
입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제13조(회의 종류 및 소집) 본 회의 종류는 정기총회, 분기
회의, 임원회의로 한다.
1항 정기총회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10일 전에 각 회
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 하여야 한다.
2항 분기회의
한 해에 4회(분기별) 회장이 소집하되 개최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12월은 정기총회로 대신한다.
3항 임원회의
필요 시 회장이 회의개최 1개월 전에 소집(대면 또
는 인터넷)하여 개최하며 회의 안건을 처리하고 결
과를 분기회의 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본 회의 모든 안건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정기총회의 의결) 정기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
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및 인준
3. 사업보고와 결산승인
4. 사업계획 및 감사 결과보고
5.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
제6장 재정
제16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분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7조(회비)
1항 분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기 납부한 종신회
비는 본인 사망시 상환하지 아니한다.
2항 모든 회원은 분기회의(정기총회 포함) 참석 시 분기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연도) 매년 정기총회 일부터 익년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관리) 본회 재정은 회의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
하여 사용하고 잔액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하며
집행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규약) 본 회 재정은 정회원 (종신 포함)에게 다
음 규약에 준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부모(장인, 장모, 배우자, 본인 포함), 사망 시
300,000원 상당(2회에 한하여 지급)
2. 자녀 결혼 시 2명에 한하여 각 100,000원 상당
제7장 상벌
제21조(상훈) 본회 발전과 본회 목적달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정기총회 시 의결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
1. 1988. 11. 8. 발기 및 회칙 제정
2. 제1차 개정 (2006년12월 9일)
3. 제2차 개정 (2017년 1월20일)
4. 제3차 개정 (2023년12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