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성분표시,등급제 실시 국민은 원한다
국민 대다수 시멘트에 페기물 함유사실 몰라
인증제 도입으로 ESG경영 자발적 참여 필요
건설현장의 기본소재인 시멘트에 산업쓰레기(폐기물)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이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나왔다.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대해 목재나 화장품들과 같이 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와 그렇지 않은 시멘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90.5%로 시멘트에 대한 건강과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멘트의 성분 표시제와 등급제 실시에 대한 필요성과 법 개정에 대하여 세종시는 100% 찬성하여 타 지역보다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시멘트에 관련하여 최초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노웅래 국회의원실과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가 1월 17~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95% 신뢰수준에 ± 3.1%P)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깨끗한 시멘트에 대한 비용부담을 할 용의에 대해서는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강원도지역과 청정지역인 제주지역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였으나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32평 아파트의 경우 시멘트 원료값은 150만원이 소요되어 100가구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시멘트비용은 1억5천만원만으로 주택건설 원가 공개가 되면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노무현정부시절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고 공시항목을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가산비등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물가 상승률 2배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폐기물 시멘트의 등급제 필요성에 대한 국회 세미나(1월26일)에서는 최병성 전국 시멘트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시멘트의 위험성에서 일본 시즈오카 대학이 쥐를 통한 콘크리트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실험에서 생존율이 7%이지만 금속상자는 41%, 나무상자는 85%라는 사실을 상기 시키면서“시멘트 등급제와 성분표시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 시멘트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환경부와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업계의 야합으로 만들어졌으며,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스위스는 시멘트 제품에 탈륨 기준을 정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16가지 중금속을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분이 섞인 시멘트는 실내 수분을 빨아들인 뒤 가스를 뿜어내게 되며, 이 가스에 새집증후군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구자건 전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는 “값싼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를 친환경 시멘트로 둔갑시켜 활용하고 있다. 시멘트의 유해성 및 위험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됐으므로 폐기물 시멘트에 친환경 시멘트라고 명명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민간주도의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방향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페목제 사용 가구(1-3등급)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1-5등급)가 실시되고 있다.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소성로가 기업별로 4-5기를 운영하고 있어 폐기물 혼합과정비율로 생산할 수 있어 성분과 등급에 맞는 제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일의 숌브르크회사는 방수,방식 및 시멘트 혼합 원료를 생산하며서 1980년대부터 화학원료에서 천연원료로 대체하는데 연간 1조원이상을 출연하고 있다면서 국내 시멘트 회사들도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므로서 ESG경영에 기업 스스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태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현재 유통되는 시멘트에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하는 폐기물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공지해야 한다"며 시멘트 등급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품질검사 등급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에서는 등급제보다 인증제도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순환자원과 천연자원에 대해 시장에서 선택하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 시멘트연료로 사용되는 타이어의 수입도 2023년부터 완전 금지된다. 물질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6가크롬,염소,라돈등이 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멘트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를 규제하고,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 등급제는 산업자원부가 관할해야 하므로 환경부로서는 실행하기 어렵다, 환경부에서도 보건환경,자원순환,기후대기국과 연계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멘트의 성능인증과 등급제표시에 대해 전문가들과 소비자 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으나 다만 등급제는 사용범위의 폭이 넓고 폐자원의 종류가 수십여종이어서 명확하게 등급표시를 하기가 어려운 반면, 시멘트 제품의 품질에 함유된 각종 중금속 함유량과 생산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질소산화물 시멘트 270ppm과 민간소각시설 기준 50ppm에 대한 기준개선 필요) 발생량에 따라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국회 문장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