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터디 1기 4주차 복습 중에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문제2> 개별물건기준 평가에서 건물가액 산정시, 건물의 거래사례 사용방법
건물의 거래사례를 저는 건물의 총액을 기준으로 사용했는데
답안지에서는 건물의 거래사례를 재조달원가 결정에서 간접법의 하나로서 활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간접법(표준단가)을 직접법(도급공사액 단가)로 합리성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그 후에, 재조달원가를 표준단가로 결정하여 산정한 건물평가액(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건물평가액(비준가액)으로 합리성이 검토된다는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재조달원가 선정에 거래사례를 쓰는 것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문제 논리상으로 기능적감가를 고려하는것처럼 중단되어 방치된 건물과 완공된 건물은 단순히 공정율로 그 차이를 비준할 수 없급니자. 즉 완공가정한 재조달원가 산정이 아닌 중단된 상태로서의 대상건물과 사례는 비준 불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