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3 - 9호
항공기를 이용한 환경감시 업무 대행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항공기를 이용한 환경항공감시 업무 대행용역
나. 대행업무 주요 용역내용
○ 하천 수질오염 감시활동(영산강 본류 및 지류)
- 유류유출(기름띠) 및 공장․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
- 조류 또는 부영양화 현상 등에 따른 물 색깔 변화
※ 조류 발생 시 조류 발생구간 및 우려구간 집중 감시비행
- 물고기 집단폐사 발생 여부
- 하천에서의 세차․골재채취․공사 등으로 인한 부유물질 확산여부 등
- 육상의 쓰레기 하천유입, 행락지․낚시터 등 쓰레기투기 여부
- 하천변에서의 폐선박․폐차 등 방치행위
- 영산강 보 인근 수질오염사고 등 중점 감시
○ 하천 주변환경 감시활동(영산강 본류 및 지류)
- 하천변 임야에서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투기행위
- 골프장, 채석장 등에서의 토사유출
- 타이어, 폐비닐 등 불법소각행위
- 산불발생, 산림훼손(밀렵행위 포함) 등 자연환경 훼손행위
- 어류불법포획 등 하천생태계 파괴행위
○ 기타 환경오염감시 활동(영산강 본류 및 지류)
- 수질오염사고 등 재난상황 발생시 방제업무 지원
- 사고우려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모의 방제훈련 지원
- 환경보전행사 참여 및 홍보․계도 활동 수행
※ 동과업을 수행 시 비행시마다 상시 동영상 또는 사진(디지털) 기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3.12.31
라. 예산배정 :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접수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22일 10:00,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
나.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년 3월 7일, 16:00,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능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컨소시엄 구성 가능)
- 아 래 -
○ 다음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2인승 이상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보유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항공법 제134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1대 이상 보유(최저 순항속도 90노트 이하)
-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경량항공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같은 법 제24조제6항에 저촉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법인구성원에게 동 사업 대행으로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당하는 경우는 제외)
○ 상기 항공기 등을 조정할 자격을 취득한 인력 1인 이상을 보유
○ 항공법에 의하여 항공 허가 및 비행장활주로 사용 허가를 받는 등 영산강 유역의 항공감시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또는 확약서 제출)
마. 과업수행 제안서 10부
바.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제출)
사.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컨소시엄의 경우)
자.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차. 용역실적 증명서 1부.
※ 나, 다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 까지 현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등록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해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관련법령 개정내용 미이행, 자격조건의 소멸 등 용역수행자의 중대과실로 더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은 수생태관리과(062-410-5384)로 문의하시고, 입찰․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총무과 용도․경리계(062-410-512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년 2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