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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표시 | ||||
설 치 검 사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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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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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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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시 설 검 사 |
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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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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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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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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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2. 표시방법
가. 설치검사표시의 크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설치검사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설치검사표시의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5]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
수 수 료 |
1. 기본료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합격증 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 |
2. 인건비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
3. 재료비 |
해당품목의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
4. 감가상각비 |
장비별 법정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 |
5. 시설유지비 |
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
6. 기타 |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현장출장비 등 추가정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 그 비용 |
비 고
1. 제2호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2. 제6호에 따른 현장출장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어린이놀이기구의 운반비는 실제 비용을 적용한다.
[별표 6]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제12조제1항 관련)
제출 또는 보고자 |
제출 또는 보고 사항 |
1.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
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시설 및 자체검사설비 현황 나.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현황 및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 다. 어린이놀이기구의 자체검사기록 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장소 및 제조 위탁처 마. 어린이놀이기구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바. 어린이놀이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수량 또는 대한민국 수입업자에 대한 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외국제조업자에 한한다) |
2. 법 제6조에 따른 수입업자 |
가. 수입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 현황 및 수량․제조국․제조업체 현황 나. 수입한 어린이놀이기구의 품명․판매수량․판매처 현황 |
3. 법 제10조에 따른 판매업자 |
어린이놀이기구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
4 법 제11조에 따른 설치자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현황 |
5 법 제12조에 따른 관리주체 |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현황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현황 다.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현황 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고 발생 현황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500만원 |
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500만원 |
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300만원 |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300만원 |
5.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500만원 |
6.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300만원 |
7.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제31조 제1항제7호 |
300만원 |
비 고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정기검사면제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청인 |
①상 호(명 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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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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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장명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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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화번호 |
⑦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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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⑧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⑨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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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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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안 전 인 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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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 신 청 내 용 | ||||||||||
⑫어린이놀이기구명 |
⑬품목분류 번호(HS) |
⑭모 델 명 |
⑮규 격 | |||||||
정 기 검 사 면 제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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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검사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수료 |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최근 2년 실적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최근 2년 실적 |
없음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설치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처리기간 | |||||||||
45일 | ||||||||||
신청인 |
①상 호(명 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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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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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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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화번호 |
⑦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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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신 청 내 용 | ||||||||||
⑧어린이놀이시설명 |
⑨설치장소 |
⑩검사희망일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 ||||||||||
검 사 결 과 | ||||||||||
①판 정 |
불합격 | |||||||||
②불합격사유 |
항 목 |
기준치 |
결과치 | |||||||
③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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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설치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
1. 어린이놀이시설 배치도(사진을 포함합니다) 2.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 목록(안전검사(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현장 약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제11조에 따른 수수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안 전 검 사 기 관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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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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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
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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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설치검사합격증서 | ||||||
①설 치 검 사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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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 |
②상 호(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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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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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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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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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내 용 |
⑥어린이놀이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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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설 치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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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설 치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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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유 효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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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정기시설검사내역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처리기간 | ||||||||||
45일 | |||||||||||
신청인 |
①상 호(명 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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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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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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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화번호 |
⑦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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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신 청 내 용 | |||||||||||
⑧어린이놀이시설명 |
⑨설치장소 |
⑩검사희망일 |
⑪재검사신청사유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 |||||||||||
검 사 결 과 | |||||||||||
①판 정 |
불합격 | ||||||||||
②불합격사유 |
항 목 |
기준치 |
결과치 | ||||||||
③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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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설치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
수 수 료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안 전 검 사 기 관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정기시설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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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
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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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7-20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안전인증,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286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예정)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안전검사․안전인증, 안전교육 등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및 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1) 안전검사 등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하여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의무를 명확화
나. 안전검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5조)
(1) 안전검사 불합격 시 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 또는 유통을 방지
다. 안전인증의 방법 및 절차(안 제6조 내지 제12조)
(1) 안전인증, 안전인증 변경, 정기검사, 자체검사, 안전검사(인증)면제 및 안전검사표시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16조)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비영리성, 안전관리 전문강사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바. 안전교육의 내용․주기(안 제18조)
(1)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주기 및 시간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의무 구체화
(2) 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이 동 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시간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이중부담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안전정책팀(전화 : 02-509-7238~41, FAX : 02-509-7305)]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령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델’이라 함은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군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2. ‘대표모델’이라 함은 당해 어린이놀이기구와 당해 어린이놀이기구를 구성하는 부분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3. ‘파생모델’이라 함은 대표모델을 구성하는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만으로 구성되어 그 설계․기능 등이 대표모델과 유사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4. ‘부분품’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 구성요소를 말한다.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안전검사 등”이라 한다)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험검사설비(시험검사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시험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검사 등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등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검사 등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등업무의범위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안전검사 등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 등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고 전에,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통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기구의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불합격 시 처리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실제 출하 또는 수입 물량과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신청서에 기재된 출하 또는 수입물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모델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검사합격증서와 당해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의 안전검사표시를,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제1항제3호에 따른 불합격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대리인에 의한 신청만 해당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에 대한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은 변경 신청이 파생모델 또는 부분품의 추가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정기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안전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검사일시, 검사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 및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정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한 후 기술표준원장에게 재검사결과를 알리고, 해당 재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조(자체검사의 방법 및 그 기록의 작성․보관) ①제조업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 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자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제9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안전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범위 등을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검사 등의 면제) ①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산업표준화법」제13조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3. 안전인증 결과 공장심사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
2.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 또는 인증의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의 면제
③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검사(인증)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 설명서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수수료)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안전검사표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국내에서 제조한 어린이놀이기구에는 출고 전에 안전검사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한 어린이놀이기구에 는 통관 전에 안전검사표시를 하여야 하다. 단, 수입한 어린이놀이기구가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표시를 판매 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 및 개선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안전진단의 실시)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안전성을 진단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관리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진단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범위에 대한 시설, 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업무규정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를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하고,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의사업범위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지원기관의 명칭
2.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사업의 범위
제1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①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받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해촉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안전교육)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역할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및 안전기준
4. 기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1회 교육에 필요한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 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으로 본다.
1.「주택법」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2.「영유아보육법」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 분 기 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3호 |
업무 일부정지 1월 |
업무 일부정지 3월 |
업무 일부정지 6월 |
지정 취소 |
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4호 |
업무 일부정지 1월 |
업무 일부정지 3월 |
업무 일부정지 6월 |
지정 취소 |
마.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를 행한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5호 |
업무 일부정지 1월 |
업무 일부정지 3월 |
업무 일부정지 6월 |
지정 취소 |
바. 법 제12조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6호 |
업무 일부정지 1월 |
업무 일부정지 3월 |
업무 일부정지 6월 |
지정 취소 |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
법 제5조 제1항제7호 |
업무 일부정지 1월 |
업무 일부정지 3월 |
업무 일부정지 6월 |
지정 취소 |
[별표 2]
수수료 부과 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
수 수 료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
영 제7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비용(이 경우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은 “안전검사”로 본다)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가. 안전인증서 발급비용 : 55,000원 나. 영 제7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비용(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 경우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은 “제품검사”로 본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1) 국내공장심사 :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2) 국외공장심사 :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가. 변경신청 접수비용 : 20,000원 나. 영 제7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비용(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 경우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은 “제품검사”로 본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가. 영 제7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비용(제품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 경우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은 “제품정기검사”로 본다) 나. 다음에 해당되는 비용(공장정기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1) 국내공장심사 : 2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2) 국외공장심사 : 48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 |
면제신청 접수비용 : 20,000원 |
비 고
1. 안전검사․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하는 때에 안전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검사기관에 내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합격증서 또는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 정확한 내용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하다.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한다.
2. 출장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별표 3]
안전검사표시의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제12조 관련)
1. 표시기준
가. 안전검사표시의 도안 모형
안전검사(인증) 번호 : 모델명 : 안전검사기관명 : 안전검사(인증)일 : |
나. 도안요령
1) 안전검사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놀이기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검사표시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안전검사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놀이기구의 표면에 안전검사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놀이기구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놀이기구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다. 표시기준의 내용은 인접하여 표기하고, 그 밖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문 또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여야 한다.
[별표 4]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에 관한 조치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법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받은 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회 위반시 |
2회 위반시 |
3회 위반시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1호 |
인증취소 |
||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2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 |
인증취소 |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인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3호 |
인증취소 |
||
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인증 결과 제조설비․자체인증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4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 |
인증취소 |
마.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인증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5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 |
인증취소 |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6호 |
개선명령 |
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 |
인증취소 |
[별표 5]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제16조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어린이놀이시설 피해 보전 사업 및 관련 통계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 및 인원을 보유할 것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2인 이상의 전임강사를 보유하고, 적절한 시설을 갖출 것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안전검사기관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30 일 | |||||||
신청인 |
①성 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③기 관 명 |
④연락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⑤주 소 |
|||||||
⑥업 무 범 위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 수 료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시험검사설비(시험검사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 및 시험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검사 등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만 해당됩니다)
|
없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기 술 표 준 원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토(심사․평가) |
|||||
현장심사 |
|||||
기안․결재 |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작성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안전검사등업무의범위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
15 일 | ||||||||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③기 관 명 |
④연락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⑤주 소 |
||||||||
⑥업무범위 변경사항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수료 | |||||||
1.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 및 시험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업무를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기 술 표 준 원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확 인 |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변경 |
||||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기관지정서
|
1. 지 정 번 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주 소 :
5. 업 무 범 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술표준원장 (인)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안전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처리기간 | |||||||||||||
45일 | ||||||||||||||
신청인 |
①상 호(명 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
⑤주 소 |
||||||||||||||
⑥전화번호 |
⑦팩스번호 |
|||||||||||||
검 사 신 청 내 용 | ||||||||||||||
⑧어린이 놀이기구명 |
⑨품목분류 번호(HS) |
⑩규격 |
⑪모델명 |
⑫제조국 |
⑬ 제조 업체명 |
⑭ 검 사 희망일 |
⑮ 검 사 희망장소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 ||||||||||||||
검 사 결 과 | ||||||||||||||
①판 정 |
불합격 | |||||||||||||
②불합격사유 |
항 목 |
기준치 |
결과치 | |||||||||||
③비 고 |
||||||||||||||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불합격시 처리계획서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안 전 검 사 기 관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안전검사 |
|||||
통 보 |
판 정 |
||||
[별지 제5호서식]
안전검사합격증서 | ||
①안 전 검 사 번 호 |
||
제조업자 |
②상 호(명 칭) |
|
③성 명(대표자) |
||
④주 소 |
||
⑤전 화 번 호 |
||
안전검사 내 용 |
⑥어린이놀이기구명 |
|
⑦모 델 명 |
||
⑧규 격 |
||
⑨수 량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안전인증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처리기간 | |||||||||||||
45일 | ||||||||||||||
신청인 |
①상 호(명 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
⑤공장명 및 소재지 |
||||||||||||||
⑥전화번호 |
⑦팩스번호 |
|||||||||||||
대리인 |
⑧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⑨전화번호 |
|||||||||||
⑩주 소 |
||||||||||||||
인 증 신 청 내 용 | ||||||||||||||
⑪어린이 놀이기구명 |
⑫품목분류 번호(HS) |
⑬규격 |
⑭모델명 |
⑮제조국 |
제조 업체명 |
인 증 희망일 |
인 증 희망장소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 ||||||||||||||
인 증 결 과 | ||||||||||||||
①판 정 |
불합격 | |||||||||||||
②불합격사유 |
항 목 |
기준치 |
결과치 | |||||||||||
③비 고 |
||||||||||||||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안전인증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대리인에 의한 신청만해당됩니다)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안 전 인 증 기 관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인증심사 |
|||||
통 보 |
판 정 |
||||
[별지 제7호서식]
안전인증서 | ||||||
①안 전 인 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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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
②상 호(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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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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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 장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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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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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내 용 |
⑥어린이놀이기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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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모 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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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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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유 효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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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정기검사내역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
안전인증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 청 인 |
①상 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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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대표자) |
④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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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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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안 전 인 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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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신 청 내 용 | |||||||
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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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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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수료 |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재검사신청서(재검사결과통지서 겸용) |
처리기간 | |||||||
30일 | ||||||||
신청인 |
①상 호(명 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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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대표자) |
④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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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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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어린이놀이기구명 및 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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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안 전 인 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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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 ||||||||
재 검 사 결 과 | ||||||||
⑧판 정 |
□ 합 격 □ 불 합 격 | |||||||
⑨불합격 사유 |
항 목 |
기 준 치 |
결 과 치 | |||||
⑩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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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자로 신청한 재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
1. 검사결과통지서 1부 2. 재검사신청 사유서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안전검사(인증)면제신청서(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 |
처리기간 | ||||||||
7일 | |||||||||
신 청 인 |
①상 호(명 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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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대표자) |
④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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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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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 신 청 내 용 | |||||||||
⑥어린이놀이기구명 |
⑦품목분류 번호(HS) |
⑧모델명 |
⑨수 량 |
⑩수입예정일 | |||||
⑪안 전 검 사(인 증) 면 제 사 유 (해 당 조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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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통 관 세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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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사 용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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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검사(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 |||||||||
확 인 결 과 내 용 | |||||||||
⑭어린이놀이기구명 |
⑮품목분류 번호(HS) |
⑯모델명 |
수 량 |
수입예정일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인증)을 면제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수료 | ||||||||
1. 제품 및 용도 설명서 1부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수수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안 전 인 증 기 관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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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심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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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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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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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교부 |
확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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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처리기간 | |||||||||
30일 | ||||||||||
신청인 |
①상 호(명 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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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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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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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화번호 |
⑦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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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단 신 청 내 용 | ||||||||||
⑧어린이놀이시설명 |
⑨장 소 |
⑩설치연월 |
⑪진단희망일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 ||||||||||
진 단 결 과 | ||||||||||
①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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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치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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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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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설치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
1. 어린이놀이시설 배치도(사진을 포함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현장 약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
점검일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
점검자 (인) |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진단 실시대장
신 청 |
진 단 |
담당자 (인) | ||||
신청일 |
신청대상 |
신청사유 |
진단일 |
진단기관 |
진단결과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30 일 | |||||||
신청인 |
①성 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③기 관 명 |
④연락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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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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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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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 업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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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 수 료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범위에 대한 시설, 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업무규정 1부 |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만 해당됩니다)
|
없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기 술 표 준 원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토(심사․평가) |
|||||
현장심사 |
|||||
기안․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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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교부 |
지정서 작성 |
||||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의사업범위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
15 일 | ||||||||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③기 관 명 |
④연락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⑤주 소 |
||||||||
⑥사업범위 변경사항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수료 | |||||||
1. 변경하려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업에 대한 시설, 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기 술 표 준 원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확 인 |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변경 |
||||
[별지 제16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서
|
1. 지 정 번 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주 소 :
5. 사 업 범 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술표준원장 (인)
|
210㎜×297㎜(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