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85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선정사업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에 따라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할‘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선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하고 있는 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
참가자격 |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개발·제조·유통하고
있으면서
2015.10.25.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신청서는 2015.9.18.까지) |
사업일정 |
일
자 |
내
용 |
9. 9.(수) ∼ 10. 25.
(일)
(신청서는
9.18.까지) |
신청 및 접수 (테스트DB
배포)
※신청기간 동안 위원회
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선정사업 평가용
DB를
배포 받아야 함 |
10. 26.(월) ~ 11.
27(금) |
프로그램 테스트 및 심사
(안내문 참조) |
11월
말 |
결과발표(사업자 선정)
|
연
락 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관리팀
전화: 02-2012-7877,
02-2012-7880, 주병윤 주임(byjoo@grac.or.kr) |
※ 붙임
1.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안내
2.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참가신청서
2015년 9월
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1)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안내.hwp
(첨부2)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참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