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1:16]
내가 그 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것이라....."
여기에 나타난 재판의 기본 판결 원리는 인도주의적 평등 정신과 신본주의적 공의사상이다. 고대 사회의 법들이 대개 빈부의 차이나 신분의 귀천, 자국인과 타국인의 구별에 따라 현저히 차등 적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여기에서 모세 율법의 탁월성과 고귀성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양방간에 공정히 - 재판의 제 1원리는 '공정성'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이 공정성의 원리가 무너질 때 그 판결은 왜곡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사와 권력자라고 하여 그들을 두둔하는 것은 물론,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하여 그들을 두호 하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시키셨다.
재판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어져야 했다. 이러한 재판 율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 23:1-9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 -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 판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시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본 의미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율법을 다루는 재판관 역시 모든 일을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 - 인간적인 정황만으로는 섣불리 판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처리해야 할 신중하고도 중대한 성격의 소송건을 의미한다. 내가 들으리라 - 백성의 대표자이자 중재자인 모세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 최종 판결하겠다는 뜻이다.
[신 25:15]
오직 십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십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네 날이 장구하리라 - 비단 일개인을 향한 축복이라기 보다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대한 축복으로 보아야 한다. 서로 공정한 도량형기를 사용하므로써 이웃간에 상호 믿고 화목할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된다면, 그 자체가 축복일 뿐 아니라 그 사회가 장구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렘 5:28]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않고도 어찌 번영을 누리려느냐'란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지자는 여기서 악인들의 악행이 끝도 없고 한계도 없음을 지적하려는 것 같다. 그들은 고아의 송사에 대해서는 변론하기를 거부하였고 가난한 자들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한 사회는 이같이 악이 만연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