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내용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으로 읽으면 된다.
[시행 2018.12.19.] [법률 제15755호, 2018.9.18., 상법일부개정]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2019년 상인에 관한 내용은 상인자격과 취득 상실 등을 중심으로 한 1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
상인의 영업능력에 관한 상법, 6-8조를 중심으로 1문제도 대비해두어야 한다. 개정상법의 범위여서이다.
[전문개정 2018. 9. 18.]
상법 6조와 7조는 제한능력자의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은
종래 한정치산자가 무능력자의 범위 현재 제한능력자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현행민법에 의하면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능력자이나 가정법원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만 제한능력자가 된다. 한정치산자의 능력의 범위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능력자가 되므로
능력자로 영업을 할 수 있고 능력자로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다.
상법 6조 7조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 이유이다.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인 한정후견인의 허락없이 능력자로 상인이 될 수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정한 범위에서만 제한능력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조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으로 수정해도 상관없다.
그 외 수정내용 84조 2호 성년후견개시
금치산선고는 성년후견개사로 읽으면 된다.
218조 4호 성년후견개시
284조 성년후견개시 등외
542조의8 제2항 사외이사직 상실에서
1호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능력자이긴 하나 대체적으로 사외이사는 전문인을 전제로 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입법한 것이다.
그 외 개정된 내용이 빠졌다면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읽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