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보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B가 임차권자가 아니라 저당권자
C가 저당권자가 아니라 임차권자 인것 같습니다.
임차권자가 서울시는 소액보증금 3200만원 최우선 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임차권자가 3순위 3200만원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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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7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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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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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호사회연구소[법정치전문연구원]
15.08.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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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서 B를 저당권자, C를 임차권자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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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서 B를 저당권자, C를 임차권자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