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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기사모음 2016 상임법 개정 내용 부칙
버섯돌이 추천 0 조회 287 16.06.22 21:5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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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6.22 21:52

    첫댓글 소급적용이 않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이 만들어질 개정법안을 보고, 마음대로 임대료 인상도 어렵다고 느끼거나, 현 임차인이 장기 임차가 된다고 역발상을 해본다면, 아무 생각없이 임차인들을 놔두던 건물주들까지 재계약을 거절해 버리거나, 자기가 사용한다며, 임차인들을 밀어내기 할수도 있는 헛점이 보입니다.

  • 16.06.23 00:34

    법이란게 양팔저울처럼 똑같아야 하는데 왜 항상 있는사람 편일까요? 가진 자들이 만들기 때문 인가요?그럼 가진거 없고 대항력 없는 소시민만이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하나요?참 산다는 것이 아니 살아야 한다는것이 무섭고 버겁게 느껴 지네요!

  • 16.06.23 12:00

    이런 부칙이 붙게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노력이 필요할까요? 너무 무방비 상태라 어떤조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작성자 16.06.23 20:34

    일단 개정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 부진정소급을 주장해야 하겠죠? 국회의원들이나 각 정당들에게 탄원서나 진정서를 넣는 것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이라도 진행을 해야 할 듯합니다. 대선도 얼마 않남았으니, 대선 이전에 600만 임차인이 서명운동을 한다면 영향력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맘상모 임원진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듯하니, 임차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6.06.25 17:21

    서명운동이던, 뭐던 할수 있는 걸 해보고 싶은데...그런거 어떻게 하죠??

  • 작성자 16.06.30 17:43

    어제 알아보니 벌써 법사위까지 넘어갔네요. 법사위로 넘어갔다면, 개정법안은 통과될 가능성 높아진 거지만, 추가 내용을 넣기에는 조금 늦은 듯합니다...이 개정법안에 또다른 임차인들에게는 새로운 고비가 될수도 있어서, 참 안타깝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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