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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경기도시공사·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서운면 양촌리, 신기리, 동촌리 일원에 약 70만7,000㎡(약 21만평) 규모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산업단지가 지난 18일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후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2015년부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안성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 경기도의회가 대기업 특혜 사업이라는 비판에도 의결해 준 ‘공도읍 진산리 이마트 물류단지’를 추진하지 못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황은성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업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의결해 주었다.
임채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공도물류단지처럼 그러한 전철을 안 밟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안성시장이 거기에 대한 사과는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통과는 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성시가 중소기업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약속했던 산업단지 준공 후 24개월이 지나도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산업단지의 20%를 매입한다는 조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의 경기도의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자치단체의 총사업비 부담비율 외에 보증, 책임분양(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재무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상향 등을 조건부로 하여 승인이 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안성시의 산업단지 준공 24개월 이후, 미분양 발생 시 전체 산업시설 용지의 20% 매입 보증은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의 조건과 상충되는 것이 되므로 안성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양가격의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경기도의원은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부담비율 외에 보증, 책임분양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올라온 내용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보증(시의회 의결)을 거쳤고 준공 24개월 이후 미분양 발생 시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20% 매입보증으로 되어있다. 이게 조건부 승인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학 경기도시공사사장 “조건부를 보면 매입확약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안성시로부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최대 20% 매입보증이 되어 있다. 안성시로부터 경기도시공사가 미분양 시 20%의 매입확약을 받은 것은 조건에는 위반된다”면서 “그만큼 안성시가 약속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걸로 보인다. 안성시의회로 부터 매입확약 의결을 받은 공문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무산됐을 때 추가조치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다. 상응하는 조치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계산업의 하향 추세 등 산업전망과 보상가격, 최종 산업단지 분양 가격 등도 문제가 됐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안성지역상담소에서 김보라 경기도의원, 김병준 안성시 산업경제국장과 안성시 관계자, 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110만원이 넘어가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공도물류단지 사업동의안을 추진하면서 제일 심하게 갈등을 겪었던 것이 처음에는 수용해서 해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너무나 감정가가 적게 나오니까 수용 반대를 하고 공사 철회를 요청했다. 만약에 우리가 100만원에서 110만원 분양원가 금액에 변동이 생긴다면 입주기업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서 “아직 ‘원곡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다 활용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꼭 안성이어야 되는 것인지?’, ‘전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냥 텅텅 비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산업단지를 하면서 인근에는 또 비어 있는 것은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업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성시는 공도물류단지에서 보여주었던 무능과 무책임은 다시 보여주지 않았으면 한다. 이 안은 부결시켜야 마땅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와 고용절벽이라는 경제위기 등 총체적으로 감안해 경기도시공사가 좀 더 사업성을 높이는 조건들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결정을 한다”면서 ‘경기도시공사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김용학 경기도시공사사장은 “임야는 평당 한 20여만 원, 그리고 전답은 평당 13만원, 그리고 대지는 한 30여만 원 정도로 보고받았다. 감정평가를 하고 계산하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 임야가 한 60%되고 답이 한 18.9%, 거의 19%정도 된다. 전체적으로 봐서 80% 가까이가 임야와 답으로서 지가상승요인은 크게 없고, 대지나 공장이 일부는 감정평가가 정당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기계공업협동조합과)협의한 한 사항은 평당 100만원에서 110만원 수준이다. 최고 한 11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 현재 2.8%인 지원시설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복합용지계획을 반영하는 등 사업성 제고방안을 다음 회기까지 제출하겠다. 국비와 시비 확보계획을 다음 회기까지 수립하여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