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힌 백내장 수술로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었다.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을 가장해 실손 지급보험금을 수천만 원씩 받으려고 했던 가입자들이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금융당국에 조정 신청을 한 것이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에도 불복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3만6466건으로 전년대비 8351건(29.7%) 늘었다. 중·반복을 제외해도 2만7982건에 달한다. 전년대비 6000건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실손과 관련해 분쟁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서 건수가 늘어났다"며 "백내장 관련 신청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