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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조수(蕭規曹隨)
소하(蕭何)는 법을 만들고 조참(曹參)은 법을 따랐다는 뜻으로, 전임자로부터 쓰던 법과 제도를 후임자가 그대로 따르므로 국정에도 무리가 없고 백성들도 편안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蕭 : 쓸쓸할 소(艹/13)
規 : 법 규(見/4)
曹 : 무리 조(曰/7)
隨 : 따를 수(阝/13)
출처 : 사기(史記) 조상국세가(曹相國世家)
앞선 사람이 잘 만들어놓은 제도라면 이어받아 사용하면 될 일이다. 일을 벌인다고 이것저것 바꾸다보면 더욱 일이 엉클어진다.
반면 고쳐야 할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묵살하면 진전이 있을 수 없다. 제도를 시행해보고 개폐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후임의 능력에 따른 판단이다.
소규(蕭規)는 소하(蕭何)란 사람이 만든 법규이고 조수(曹隨)는 조참(曹參)이 그대로 따른다는 말이다. 선임자가 정한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아 쓰는 것을 가리키는 성어다.
항우(項羽)를 물리치고 유방(劉邦)이 한(漢)나라로 통일한 이면에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일찍부터 소하와 조참이라는 공신의 도움이 컸다. 차례로 승상이 된 두 사람의 시대를 소조지정(蕭曹之政)이라 할 정도로 초기의 기틀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소하는 한신(韓信), 장량(張良)과 더불어 한흥삼걸(漢興三傑)로 불리면서 전장의 병사들에 군량을 차질 없이 공급했기에 일등공신이 되었다. 또 소하는 진(秦)나라의 문헌자료들을 다뤄 한나라의 법규와 제도를 직접 제정했다.
처음 소하와 사이가 좋았던 조참은 자신의 전공은 몰라주고 붓과 입만 놀린 대가로 친구가 승상이 되자 불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소하는 죽을 때가 되자 유방에게 조참을 자신의 후임으로 발탁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 왕 때 승상에 오른 조참은 소하가 생전에 해놓은 법규와 제도, 정책을 충실히 따를 뿐 무엇 하나 고치는 법이 없었다. 왕이 정무를 돌보지 않는다고 힐책하자 조참은 뛰어난 소하가 만든 법규를 그대로 지키기만 해도 나라가 잘 발전하고 있다며 설득하기까지 했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조상국세가(曹相國世家)에 나오는 이야기다.
전한(前漢) 말기의 학자 겸 문인 양웅(揚雄)이 쓴 '법언(法言)'에는 소하가 정한 법령을 조참이 운용만 한 정치에 대해 "소하는 법규를 만들고 조참은 그대로 물려받았다(蕭也規 曹也隨/소야규 조야수)"고 기록했다.
소규조수(蕭規曹隨)
법(法)은 단순하면서 알기 쉽고 지키기에 무리가 없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느 정부이든 법을 발의하고 심의를 거쳐 제정, 공포할 때 그 나름대로 국민의 편의와 국익 등을 심층 고려하여 정의로움에 신중함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지속이 보장되고 지켜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이란 자기 정권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폐기하거나 변경하면 오히려 부작용이나 후폭풍의 대가를 감당해야 한다.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는 40년이 못 되어 멸망하고 만다. 그 후(後),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한(漢)나라를 창업하여 소하(蕭何)를 승상(丞相)으로 삼아 바른 정치를 하였고, 소하가 죽음에 그의 천거에 따라 조참(曹參)이 승상의 자리를 계승했다.
본래 소하와 조참은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고향인 패현(沛縣)의 하급 관리 출신으로, 유방이 거병(擧兵)하자 유방을 따라나섰다. 아주 친했던 두 사람은 초(楚), 한(漢) 전쟁 승리 후의 논공행상(論功行賞)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다.
이유는 한 번도 전장에서 말을 달린 일 없이 그저 붓과 입만 놀린 소하(蕭何)가 일등공신이 되어 승상(丞相)으로 임명된 반면, 수많은 부상을 입으며 혁혁한 무공을 세운 조참(曹參)은 산동(山東)에 위치한 제후국(諸侯國)의 상국(相國)으로 임명되어 황제의 곁에서 멀어졌다.
한고조(漢高祖)가 죽고 아들 혜제(惠帝)가 그 뒤를 이은 2년 후, 소하도 사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참은 상경(上京)을 서두르면서 "내가 곧 승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얼마 후, 과연 황제의 사자가 도착했다. 황제와 조참 두 사람은 천하가 다 알 만큼 사이가 나빴지만, 조참은 소하가 죽으면서 자신을 후임으로 천거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하의 천거로 승상에 오른 조참은 오로지 전임 승상이 만든 법을 충실히 따를 뿐 무엇 하나 고치는 일이 없었다. 다만, 언행이 질박하고 꾸밈없는 사람을 발탁하고, 눈에 보이는 실적과 명성만 탐하는 관리들을 내칠 따름이었다. 그 나머지는 밤낮으로 술만 마셨다.
경대부와 관리들, 그리고 빈객들이 간언을 하기 위해 오면 좋은 술을 대접했으며, 말을 하려고 하면 다시 술을 권해 대취하게 만들어서 그냥 돌아가게 했다. 승상이 이렇게 정무를 돌보지 않자, 혜제(惠帝)는 마침내 승상을 불러 면전에서 힐문했다.
그러자 조참이 말했다. "폐하와 선제(先帝/한고조) 중에 누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제가 "짐이 어찌 선제를 넘보겠소"라고 하니, 다시 조참이 "그러면 저와 소하 중 누가 더 낫습니까?" 혜제가 "그대가 소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소."
그러자 조참이 말했다.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선제와 소하는 천하를 평정하고 법령과 제도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폐하는 가만히 계시면 되고, 신(臣) 등은 직책을 잘 지켜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혜제가 말했다. "그대 말이 옳소."
소하가 정해 놓은 법령을 조참이 운용만 하던 상황에 대해 전한(前漢) 말기의 학자 양웅(楊雄)은 '양자법언(揚子法言) 연건(淵騫)'에서 '소하는 법규를 만들고, 조참은 따랐다(蕭也規, 曹也隨)'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소규조수(蕭規曹隨)'라는 말이 나왔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정권의 정책과 법령을 부정하지 않고 '소규조수(蕭規曹隨)'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풍토가 아쉽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권만 바뀌면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전 정권의 법은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여 고치고 없애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그 고통과 무거운 짐은 그들이 아니고 바로 선량한 국민들의 몫이다.
'조령모개(朝令暮改)'란 말이 있다. 곧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그 명령을 바꾼다는 뜻이다. 우리의 속된 표현으로 '변덕이 죽 끓듯 한다'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렇다면 견디어 낼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무수한 법령이 개정되고 바뀌었다. 심지어 사건 하나만 있어도 법을 개정한다. 김영란법, 민식이법 김용균법, 공수처법 등…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조차도 정신 못 차릴 정도라 한다. 장관임명은 대통령 맘대로 하니 청문회 법의 필요성이 의심된다. 법은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킴도 중요하다.
이 정부는 여당의 의석 수가 많아지니 그야말로 멋대로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악법(惡法)은 제정한 자들이 먼저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아마 공수처 법의 우선적용은 이 법을 억지로 밀어붙인 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돌려 임시변통하려는 무리들은 머지않아 경찰의 예리한 칼날이 그들에게 먼저 가해질 것이다.
한비자(韓非子)의 해노편(解老篇)의 교훈을 주목한다. "작은 생선을 찌는데 자주 뒤집으면 윤기를 잃게 되고,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주 법을 바꾸면 백성들이 고통스럽다."
烹蘇鮮而數撓之則賊其澤,
治大國而數變法則民苦之.
자기 입맛에 맞게 자주 바꾸는 법, 그 후유증의 책임은 법을 바꾼 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눈감고, 귀 닫고 있는 위정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들다.
▶️ 蕭(쓸쓸할 소/맑은대쑥 소)는 형성문자로 萧(소)의 본자(本字), 萧(소)는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초두머리(艹=艸; 풀, 풀의 싹)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肅(숙, 소)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蕭(소)는 ①쓸쓸하다 ②시끄럽다 ③바쁘다 ④(바람이) 불다 ⑤떨어지다 ⑥(말이) 울다 ⑦맑은대쑥(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⑧물건(物件) 소리,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고요할 적(寂)이다. 용례로는 쓸쓸하고 호젓한 모양을 소적(蕭寂), 분위기가 매우 쓸슬함을 소조(蕭條), 쓸쓸하고 싸늘함을 소랭(蕭冷), 쓸쓸하고 적막한 숲을 소림(蕭林), 나무에 가지가 없고 엉성함 또는 가을 바람이 불어서 마음이 쓸쓸하고 을씨년스러움을 소삼(蕭森), 병풍 사이의 변이라는 뜻으로 내부에서 일어난 변란 또는 형제 간의 싸움을 이르는 말을 소장지변(蕭牆之變), 소하가 제정한 법규를 조참이 따른다는 뜻으로 예전부터 사람들이 쓰던 제도를 그대로 따르거나 이어 나가는 것을 이르는 말을 소규조수(蕭規曹隨),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쓸쓸하다는 말을 만목소연(滿目蕭然) 등에 쓰인다.
▶️ 規(법 규)는 ❶회의문자로 规(규)는 긴자(簡字), 椝(규)와 槼(규)는 동자(同字)이다. 훌륭한 사람(夫)이 사물을 바르게 본다(見)는 의미에서 법(法)을 뜻한다. 길이를 구분(區分)짓거나 圓(원)을 그리거나 하는 컴퍼스의 뜻을 가진다. ❷회의문자로 規자는 '법규'나 '법칙'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規자는 夫(지아비 부)자와 見(볼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夫자는 상투를 틀고 비녀를 꽂은 남자를 그린 것으로 '지아비'나 '남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고대에는 결혼하거나 성인이 되어야 비녀를 꽂을 수 있었다. 그래서 夫자는 어른을 뜻한다. 어른을 뜻하는 夫자에 見자가 결합한 規자는 '어른의 안목'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規자는 어른의 안목은 '옳다'는 의미에서 '법규'나 '법칙'을 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規(규)는 (1)분도기(分度器)나 컴퍼스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작도에서 원형(圓形)을 그리거나 고치는 데 씀 (2)원. 원형의 물건,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법칙(法則) ③꾀 ④책략(策略) ⑤동그라미 ⑥문체(文體)의 이름 ⑦그림쇠(원형을 그리는 제구) ⑧꾀하다 ⑨바로잡다 ⑩본뜨다 ⑪모범(模範)으로 삼다 ⑫경계(警戒)하다 ⑬그리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법(法),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범(範)이다. 용례로는 본보기가 될 만한 일 또는 운동 활동 사물의 구조 및 모양의 크기와 범위를 규모(規模),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規定), 어떤 일을 법이나 규정으로 제한하거나 금하는 것을 규제(規制), 판단의 표준이 될 만한 일정한 약속을 규격(規格), 본보기가 될 만한 제도나 규모를 규범(規範),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을 규칙(規則), 모든 행위의 준칙이 되는 규칙을 규정(規程),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여 서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규칙을 규약(規約), 실천을 하는 데에 규범으로 되는 표준을 규준(規準), 행동의 준칙이 되는 본보기로 일정한 질서나 차례를 규율(規律), 지름이나 선의 거리를 재는 도구를 규구(規矩), 일정한 규칙을 규례(規例), 새로운 규모 또는 규정 또는 완전히 새롭게 어떤 일을 하는 일을 신규(新規), 법률 상의 규정을 법규(法規), 내부의 규칙을 내규(內規), 일정한 규약 또는 규칙을 정규(定規), 한 집안의 규율이나 규칙을 가규(家規), 둥근 형상의 반쪽을 반규(半規), 잘못을 서로 고쳐 줌을 일컫는 말을 과실상규(過失相規), 무엇이든지 하나의 규칙이나 척도에 맞추려고 하는 융통성 없는 태도를 일컫는 말을 표자정규(杓子定規), 소하가 제정한 법규를 조참이 따른다는 뜻으로 예전부터 사람들이 쓰던 제도를 그대로 따르거나 이어 나가는 것을 이르는 말을 소규조수(蕭規曹隨), 열심히 닦고 배워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함을 이르는 말을 절마잠규(切磨箴規), 좋은 법규를 일컫는 말을 양법미규(良法美規) 등에 쓰인다.
▶️ 曹(무리 조/성씨 조)는 회의문자로 부수(部首)를 제외(除外)한 글자의 고형(古形)과 東東(동쪽의 줄섬의 뜻)과 曰(왈; 변론, 재판)의 합자(合字)이다. 재판에 호출된 원고와 피고인 양자의 뜻으로 따라서 법정, 재판관의 뜻이 되었다. 그래서 曹(조)는 성(姓)의 하나 조(曺)와 동자(同字)로 ①무리(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 ②짝, 동반자(同伴者) ③관청(官廳), 관아(官衙) ④마을 ⑤방, 실내(室內) ⑥조(曹)나라 ⑦소송의 당사자(當事者) ⑧제사(祭祀) 지내는 일 ⑨성(姓)의 하나,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떼 부(部), 붙을 부(附), 무리 속(屬), 무리 휘(彙), 무리 도(徒), 무리 대(隊), 무리 훈(暈), 무리 등(等), 무리 군(群), 무리 중(衆), 무리 배(輩), 무리 류(類), 무리 당(黨)이다. 용례로는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인(法曹人), 법관이나 변호사 등 사법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사회를 법조계(法曹界), 소하가 제정한 법규를 조참이 따른다는 뜻으로 예전부터 사람들이 쓰던 제도를 그대로 따르거나 이어 나가는 것을 이르는 말을 소규조수(蕭規曹隨), 빚을 내서 된 장수와 돈 주고 산 관리라는 뜻으로 시조는 벼슬을 팔고 사느라 시장판이 된 조정이라는 말을 채수시조(債帥市曹)등에 쓰인다.
▶️ 隨(따를 수, 게으를 타)는 ❶형성문자로 随(수, 타)는 통자(通字), 随(수, 타)는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좌부변(阝=阜; 언덕)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따라간다는 뜻을 가진 隋(수)로 이루어지며 뒤에서 따라간다는 뜻이다. ❷형성문자로 隨자는 ‘따르다’나 ‘추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隨자는 총 16획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글자이다. 隨자는 辶(辵:쉬엄쉬엄 갈 착)자자와 隋(수나라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隋자는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隨자에 쓰인 辶(辵)자는 길과 사람의 다리를 함께 그린 것으로 ‘길을 가다’라는 뜻이 있다. 隨자는 이렇게 길을 가는 모습을 그린 辶자를 응용해 누군가를 따르거나 추종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隨(수, 타)는 (1)수괘(隨卦) (2)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따르다 ②추종하다 ③부화하다(附和; 주견이 없이 경솔하게 남의 의견에 따르다) ④좇다, 추구하다 ⑤발 ⑥발꿈치 ⑦괘(卦)의 이름 ⑧따라서 ⑨즉시, 곧 바로 그리고 ⓐ게으르다(타) ⓑ타원형(楕圓形)(타)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따를 호(扈)이다. 용례로는 때때로나 그때 그때를 수시(隨時), 때에 따라 곧을 수즉(隨卽), 따라서 함께 참여함을 수참(隨參), 붙좇아서 따르는 일을 수반(隨伴), 어떤 양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문 문학의 한 부문을 수필(隨筆), 일정한 임무를 띄고 따라서 감을 수행(隨行), 마음에 느껴진 그대로의 생각을 수감(隨感), 마음속으로 부터 고맙게 여기어 기뻐함을 수희(隨喜), 물결 치는 대로 따른다는 뜻으로 그때 그때의 형편이나 환경에 따름을 이르는 말을 수파(隨波), 벼슬아치의 승진이나 전보가 있을 때 품계의 차례를 따라 함을 수품(隨品), 타고 난 운명에 따름을 수명(隨命), 장사 지내는 데 따라 감을 수상(隨喪), 일정한 계통이 없이 그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수상(隨想), 그때 그때의 형편이나 시세를 따름을 수세(隨勢), 세상의 풍속을 따름을 수속(隨俗), 남의 뜻에 순종함을 수순(隨順), 붙어 따름이나 따라 감을 수신(隨身), 자기 마음대로 함을 수의(隨意), 여럿 중에 제일을 수일(隨一), 따라 좇음이나 따라 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등을 하는 사람을 수종(隨從), 남의 죄에 관계됨을 수좌(隨坐), 편한 것을 따름을 수편(隨便), 뒤를 따름을 수후(隨後), 수후의 구슬로 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손해 보게 됨을 이르는 말을 수주탄작(隨珠彈雀), 자기의 뚜렷한 주견이 없이 여러 사람의 틈에 끼어 덩달아 행동을 함을 수중축대(隨衆逐隊), 때에 따라 적절히 일을 처리함을 수기응변(隨機應變)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