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장관이었던 전직 대통령은 死後라도 免責될 수 없다
국회의 여야(與野)가 합의한 세월호(世越號) 참사(慘事)의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에 현직 박근혜(朴槿惠) 대통령과 직전의 이명박(李明博) 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서는 치사한 검은 정치적 암수(暗數)가 읽혀진다. 이들 두 전현직 대통령을 국회 진상조사단에 출석시켜 법에 의한 선서를 시키고 심문(審問)을 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진상조사와는 무관한 것이고 그 목적은 오로지 두 사람에게 정치적 망신(亡身)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선동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사실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전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로 한다면 사고의 성격으로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임자들인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두 전직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8월부터 다음 해인 2001년3월까지 제6대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지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몰리고 있는 냉혹한 법적, 정치적 및 사회적 책임 추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규명되고 추궁되어야 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가벼울 수 없을 것은 자명(自明)하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 등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더구나, 노무현 씨의 경우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범인(凡人)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육지계(苦肉之計)를 선택함으로써 그의 과거의 비위(非違)도 그의 육신(肉身)과 함께 지하(地下)에 묻어 버린 사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 공세는 지금 세월호 사고를 이용한 대정부 정치공세를 전개하는 데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이 유명(幽明)을 달리 하고 있다는 사실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새정치민주연합측의 속셈은 “망자불살(亡者不殺)”(“죽은 사람을 다시 죽일 수 없다”)을 이유로 세상을 떠난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면책(免責)의 특권(特權)을 부여하고 살아 있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인 듯 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도 대한민국 현행 헌법이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의 명문 조항을 지키는 것이 곧 ‘헌정질서(憲政秩序)’인 것이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생존한 전직 대통령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심문하려 한다면 지하에 묻혀 있는 죽은 전직 대통령도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전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로 한다면 사고의 성격으로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임자들인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두 전직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8월부터 다음 해인 2001년3월까지 제6대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지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몰리고 있는 냉혹한 법적, 정치적 및 사회적 책임 추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규명되고 추궁되어야 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가벼울 수 없을 것은 자명(自明)하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 등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더구나, 노무현 씨의 경우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범인(凡人)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육지계(苦肉之計)를 선택함으로써 그의 과거의 비위(非違)도 그의 육신(肉身)과 함께 지하(地下)에 묻어 버린 사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 공세는 지금 세월호 사고를 이용한 대정부 정치공세를 전개하는 데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이 유명(幽明)을 달리 하고 있다는 사실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새정치민주연합측의 속셈은 “망자불살(亡者不殺)”(“죽은 사람을 다시 죽일 수 없다”)을 이유로 세상을 떠난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면책(免責)의 특권(特權)을 부여하고 살아 있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인 듯 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도 대한민국 현행 헌법이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의 명문 조항을 지키는 것이 곧 ‘헌정질서(憲政秩序)’인 것이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생존한 전직 대통령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심문하려 한다면 지하에 묻혀 있는 죽은 전직 대통령도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