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질문드렸을때, 기다림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손충당금을 회계처리할때...
1번. 20X0년 12월 31일의 외상매출금잔액은 400,000이고, 이 금액 중 10,000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되었다.
2번. 20X1년 2월, 전기에 매출한 12,000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는데, 이 금액 중 10,000은 전기말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액이다.
이 자료를 회계처리할때
20X1년 2월 I (차) 대손충당금 10,000 (대) 매출채권 12,000
대손상각비 2,000
이렇게하는데,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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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년 12월 31일에 있는 10,000원은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한것이고,
X1년 2월에 와서보니까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만큼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명난것!
그래서 2000원을 추가적으로 더 대손상각비로 빼주는것이고,
2번 문장에서 "이 금액 중 10,000은 전기말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액이다." 란 문장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10,000원을 0X년에 비용처리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X0년 12월 31일에 10,000원을 미리 추측했었다고 다시한번 말해주는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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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건지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네^^ 포인트 정확히 이해 하시네요. 즉, 추정한 만큼 대손충당금을 계상했을테고 2월에 정확한 금액이 판명 났는데 대손예상액보다 2천원 초과된만큼은 대손상각비로 빼는것이고, 외상매출금은 이번에 못받게 되었으니 빼는 것이죠.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