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뽀로리뽀로리라
중수청법은 2026. 10. 2. 시행 예정이야
여기 제2조 정의를 보면,
중수청에서 다루는 중대범죄가 뭔지 규정되어 있음
(성범죄가 없는 건 너무 큰 문제지만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본 글에선 논외로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의 죄,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
사.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다. 중대범죄 및 가목ㆍ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눈에 딱 보이는 특징이 있지?
형법 제122조부터 133조까지(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중 제123조만 콕 빠져있음;;
그럼 형법 제123조는 뭐냐
>>직권남용죄<<임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직권남용으로 보통 문제되는 공무원이 어느 집단일거 같아?
당장 국회의원 직권남용죄로 구글 기사만 검색해도 수두룩 나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입법이 자행되고 있는지 다들 봤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입법이 맞아?
이걸 보고 화가 나서.. 챗지피티한테도 현재 검찰이 수사 가능한 범죄와 10/2 이후 중수청이 수사 가능한 범죄 비교해달라고 법 규정 던져주고 중립적으로 물어봤거든?
넘 길어서 다는 공유 못하지만 몇개 아래에 올려
성범죄만이 아님
조세, 기업, 지식재산 등 어려운 경제범죄도,
경찰이 법정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검사만이 직접 확인할 수 밖에 없는 무고나 위증 등 사법질서저해범죄도,
이제 곳곳에서 빵꾸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다른 의견 있으면 언제든 환영
첫댓글 추가하자면 123조의 2는 수사범위라고 넣었어
이게 법왜곡죄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함께 논의
근데 여시가 쓴대로 123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어떤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면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게되는거
공수처랑 겹친다고 할텐데 공수처 지금 있으나마나인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진짜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게 안타까워 보통은 잘못 한 개개인을 벌하는데 왜 이번 빌미로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을 빼앗겠어 기소/수사는 이미 나눴는데.. 국회의원은 내란당, 이준석당 포함이야 내란당, 이준석당이 그래도 괜찮아?
정말 경찰이 너무 수사를 잘한다고 해도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범죄자 변호사는 새로 알게된 증거 계속 가져오는데 검사는 범죄자 앉혀놓고 질문도 못해 그 질문이 수사이기 때문에.. '오줌싸개 이미지는 누가 만든 것 입니까' 이런거도 못해 그냥 예전 수사자료로만 범죄자변호사와 싸워야해 우리에게 너무 악법이야
https://m.news.nate.com/view/20260731n25557?mid=m03
알면알수록 깝깝하다 그냥 망한거 같음
답답해미치겠음 경찰은 유야무야 태도고 사건 멈춰있는데 경제범죄피해자들은 사각지대라 보호제도자체가 없어...
아니 ㅅㅂ 보완수사권도 개빡쳣는데 존나 뭐하는거지 진짜??
많관부 ㅠㅠ
검찰 수사 기능 온전히 분리해서 중수청 만드는 것도 아님..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진짜 본인들 수사안받게하는게 목적이라는게 중수청법에서도 넘 드러나...
근데 법조인도 자기 사건 아님 법 잘 안보는데 일반 국민이 제개정 법을 이렇게 세세하게 볼 일이 없지 완전 국민 속이고 있음..
지금 변호사들도 당장 10월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의뢰인들한테 저희도 몰라요 기다리세요 이 말 밖에 못한다고 함...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