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어른께서 최근 개인파산 신청을 생각하시던 중,
십여년전 고향 지인께 빌린 돈으로 지급명령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 분께서 수도권에 1,500여만원의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신데,
금융권은 차치하더라도 개인채권자가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압류를 걸어서 길에 나앉는건 아닌지..
계약서상에 갱신일이 올 8월인데, 주공경기지원에 문의한 바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게 된다면
계약갱신(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어느 분께서는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느 분께서는 다 무시하고 계약갱신을 하지말고 버티라고 하고..
어찌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첫댓글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압류될 경우 주공에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공은 압류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