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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대검찰청장님 무시하는 서울 남부검찰청을 고발합니다.
고소 사건 실체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검사님들 뭐하시는 건지요? 서울 남부 검찰청 2007 형제 7214호 고소 사건에 대한 취지는 소송 사기 ( 당사자 원고인 경우/ 피고인 경우 ) 사건에 관한 법원 기망 행위를 조사 처벌 하여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 의제 자백으로 인한 원고 승소 판결을 수사 배척, 피고인 소송에 관하여는 당시 민사 소송이 2001.1.31.자 판결 선고된 사안이고 형법 제 347조 사기의 공소시효는 5년임이 분명 하며, 고소장 접수는 2007.01.04경 서울 금천 경찰서에 접수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사안으로 수리하여 검찰에서 서류를 갖고 조사한 다면서 고의적으로 아무런 수사 절차 없이 김선영검사/ 공태구 검사님이 공소시효를 도과시켯습니다. 고소 장 제출 시기및 위 판결 선고 시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과실이 분명한 것이지요.
2. 위 소송 사기및 소송 사기에 수반한 공정 증서 원본 부실기재, 재물 손괴 혐의에 관하여는 모두 수사 배척하여, 2003.2.014자 수원 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소유권 이전 등기 사안에 관항 공소 시효가 5년인데 이 또한 이상억 검상님이 단순 공람 종결처리 하여 국가 인권 위원회및 국무총리실 경유 각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및 검찰 총장님과의 대화란 (2008.10.06.및 같은 해 12.28경) 2회 민원 제기, 탄원하여 검찰 청장님 모정의 지시와 함께 대검 감찰 1과 경유 원 처분청인 남부 지검으로 재 배당 되었으나 이과정에서 2005,12.09. 강제 집행으로 인한 재물 손괴의 공소 시효도 이 상억 검사가 도과시켰습니다. 이렇듯 범법자 옹호하는 검사들의 기소 독점권의 횡포, 이것은 독재 아닌 독재 입니다, 상급 기관의 최고 수장 마져 무시하는 독립관청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검사들의 담합행위 아닐런지요> 정말 공명 정대한 검사님들까지 매도 되어야 하는 건가요? 검사도 인간인 이상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실수를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인데 이를 수사 기피한 다면 , 이것이 명백한 직무 유기 아닌지요>> 수사 당시 참고인의 확인서, 항고당시 제출한 녹취서등 간접 증거 서증들을 토대로하여 법원에서 증언한 증인 소환 , 피고소인 소환하여 수사 하였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이어서 이를 지적 한 것이고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 141조내지 142,143조 규정에 의거 검사가 내사 사건으로 수리 처벌 할 수 있었는데 전혀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던 것은 당시 민사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한 각 서증이 제출 되었던 것이므로 관련 변호인들의 로비 의혹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사안 입니다. 왜 피해자는 아파해야 하고 범죄자는 묻어 주는 건지요> 대한 민국 검사들이 모두 그런 것은 당연 아닌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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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라꽃방 부동산 말방 원문보기 글쓴이: 하늘 바라기
첫댓글 잘 보았읍니다.
정독했습니다.
자유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 아닌가요?
금액기준으로 5억 이상이면 7년, 5억 이하면 5년이 아닌가요? 5억 이상이면 특가법에 걸리니. 제 생각일 뿐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공소시효에는 사기죄 10년 형법 제347조 라고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 만 있고 , 세상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공소시효가 다가오도록 수사를 하지 않으면 시교 도과전에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 되는 효과가 잇습니다. 저의 생각 입니다.
당해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 그리고 징계요청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