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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입 DAP·MAP 비료에 정식 세이프가드 발동 -
- 3월 7일부로 톤당 50달러의 관세 부과 -
- 비료 관리 규정 강화와 아울러 세제 개편 요구 목소리도 높아져 대응방안 마련 시급 -
□ 베트남 정부, 3월 7일부로 DAP·MAP 비료에 세이프가드 발동
○ 베트남 산업무역부, DAP·MAP 비료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정식 발동에 관한 결정문 공포
- 지난 3월 2일,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수입 비료로 인한 자국 비료 제조사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 보고서와 함께 정식 세이프가드 발동을 공표하는 최종 판정문((Decision 686/QD-BCT)을 내놓음.
- DAP·M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7년 5월 12일, 이 품목을 제조하는 현지 기업 두 개사의 청원으로 착수됐으며, 조사 당국의 요청으로 조사기간이 2개월 연장돼 올해 1월 12일 종료함.
- 지난해 8월 19일부터는 산업무역부의 임시 판정을 토대로 잠정 세이프가드가 발동, 톤당 185만 5790 동(약 82달러)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오고 있던 상황
* DAP(Di-ammonium Phosphate) 비료: 제2인산암모늄 비료, MAP(Mono-ammonium Phosphate): 제1인산암모늄 비료
○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에 따라 2018년 3월 7일부로 8개 HS CODE 비료 품목에 정식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수입제한조치 대상) 베트남 세관 당국의 품목 분류방식에 따른 8단위 HS CODE 기준 총 8개 품목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제품.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과 동일함.
* 베트남의 수입제한조치 법령에 제시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대상국은 제외. 해당 개발도상국 명단은 최종 판정 결정문의 부록으로 첨부돼 있음.
순번 | HS Code | 품목명 |
|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ㆍ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기타 비료 및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
| 3105.10 | -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
1 | 3105.10.20 | -- 질소ㆍ인 및 칼륨 중 둘 또는 세 원소를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
2 | 3105.10.90 | -- 기타 |
3 | 3105.20.00 | - 질소ㆍ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
4 | 3105.30.00 |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
5 | 3105.40.00 |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
| 3105.5 | 질소와 인을 함유한 기타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
6 | 3105.51.00 |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
7 | 3105.59.00 | -- 기타 |
8 | 3105.90.00 | -- 기타 |
자료원: Decision 686/QD-BCT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수입제한조치 면제 요건)
① 다음 중 하나의 성분 및 함량을 포함하는 제품은 이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질소(N) < 7% 또는 인(P2O5) < 30% 또는 칼륨(K2O) > 3%
② 상기 HS CODE로 분류되나 베트남 국내 생산 제품과 상이한 특징을 지닌 제품으로서, 수입자가 일정 절차를 거쳐 무역구제조치국으로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치 내용) 2017년 3월 7일부터 2년간 수입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이프가드 관세를 수입관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일정
기간 | 세이프가드 관세 과세액 |
2018년 3월 7일 ~ 2019년 3월 6일 | 톤당 112만 8531 동 (약 50 달러) |
2019년 3월 7일 ~ 2020년 3월 6일 | 톤당 107만 2104동 (약 47 달러) |
자료원: Decision 686/QD-BCT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참고> 관련 품목에 부과 중인 관세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HS Code | MFN | AKFTA | VKFTA |
3105.10.20 | 6 | 20 | 5 |
3105.10.90 | 0 | 20 | 0 |
3105.20.00 | 6 | 20 | 3 |
3105.30.00 | 6 | 0 | 0 |
3105.40.00 | 0 | 0 | 0 |
3105.51.00 | 0 | 0 | 0 |
3105.59.00 | 0 | 0 | 0 |
03105.90.00 | 0 | 0 | 0 |
자료원: 2018년 베트남 수출입 관세표(베트남 재무부)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의 DAP·MAP 비료 시장 동향 및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근거
○ 베트남에서 DAP·MAP 비료를 생산하는 현지 기업은 단 세 곳
- 조사 당국이 베트남 비료협회 통계와 질의서 발송 후 유관 기업들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을 취합한 바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서 DAP 비료와 MAP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은 동 품목의 수입 제한을 청원한 2개사-DAP Vinachem사(또는 DAP Dinh Vu) 및 DAP2 Vinachem사(또는 DAP Lao Cai)와 Duc Giang-Lao Cai(득쟝 라오까이) 화학회사임.
- Duc Giang-Lao Cai 화학회사의 경우 제소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지지의 뜻을 밝힘.
베트남의 DAP·MAP 비료 생산기업
생산 비료 | 기업명 | 연간생산 설계용량 | 비고 |
DAP 비료 | DAP Vinachem (DAP Dinh Vu) | 33만 톤 | - 베트남 국영 화학그룹 (Vinachem)의 자회사 - 2011년부터 가동 - 실제 생산량: 2015년 30.2만 톤, 2016년 12.6만 톤 |
DAP2 Vinachem (DAP Lao Cai) | 33만 톤 | - 베트남 국영 화학그룹 (Vinachem)의 자회사 - 2014년 말부터 가동 - 실제 생산량: 2015년 기준 설계용량의 절반 수준인 약 16만 톤으로 추산 | |
MAP 비료 | Duc Giang – Lao Cai | 6만 톤 | - 민간기업(주식회사) |
○ 베트남 조사 당국은 2016년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난 후 발생한 비료 수요 급감과 국제 비료 시장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수입 물량 증가가 자국 비료 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
- (비료 수요 변동 요인) 2016년 상반기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지역에서의 가뭄과 해수침입 및 같은 해 하반기 전국 각지에서 장기간 지속된 호우로 농가 피해가 발생, 농작물 재배량이 줄어들면서 비료 수요도 급감함.
- (비료 수입 물량 변동 배경) 2015~2016년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산량 급증과 수요 감소로 국제 비료 시장이 심각한 수급 불균형에 직면했던 시기. 2016년 초, 중국과 인도 비료 제조사들이 과다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격 인하와 수출 확대를 실시하면서 세계 각국의 비료 산업이 곤궁에 빠짐.
* 중국은 세계 DAP와 MAP 비료 생산 시장에서 각각 50%, 2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생산량 늘려 온 현지 비료 제조사, 수요 감소 상황에서 수입 제품과의 가격 경쟁으로 매출 피해 확대
- 2016년 수요 급감에 따라 베트남의 비료 생산량과 수입량 모두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베트남비료 제조사들이 점증하고 있는 자국 내 비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생산 투자를 확대해 왔던 것이 현지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
* 특히 2015년 Vinachem DAP 2 생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DAP 비료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함.
- (수입량 증가 판정) 베트남 조사 당국은 2016년 베트남의 해당 품목 수입량이 절대 수치 측면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자국 생산량과 대비한 상대적 변동 수치 측면에서는 전년대비 35.38% 증가한 것으로 결론 내림.
베트남의 DAP·MAP 비료 생산 및 수입 추이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수입량(톤) | 1,066,665 | 1,159,365 | 1,234,861 | 1,091,688 |
①증감률(%) | - | 8.69 | 6.51 | -11.59 |
국내 생산량(Index 100) | 100 | 131.48 | 198.71 | 105.37 |
②증감률(%) | - | 31.48 | 51.14 | -46.97 |
생산량 대비 수입량의 상대적 증가율(%) (① - ②) | - | -22.79 | -44.62 | 35.38 |
자료원: DAP·MAP 비료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
- (수입제품에 의한 가격 피해 판정)
· 2011년 뒤늦게 시장 진입한 베트남 국내산 DAP·MAP 비료 제품은 수입산보다 시장 선호도가 낮아 수입산 대비 저가의 판매 가격대를 형성해오고 있음.
· 현지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수입 비료의 현지 시장 평균 판매가는 전년대비 17.11% 감소했으며, 베트남 국내산 비료의 판매가도 전년대비 평균 20.85% 떨어졌음.
현지 제조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 인하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
· 한편 수요 감소와 수입산 비료로 재고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염려한 현지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베트남 국내 생산 단가는 전년대비 15.83% 인상됨.
· 조사 당국은 최종 피해 가격*을 톤당 185만 5790동(약 81.5달러)로 판정
* 피해 가격 = 피해 미발생 시 판매가 - 수입품 판매가
피해 미발생 시 판매가 = 정상적 생산단가 + 기업 이윤
□ 우리 기업 유의 사항
○ 해당 품목 수입 과정에서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관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정식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액보다 낮게 책정돼 발생하는 차액을 납부 기업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한 베트남 현행 법령 조항에 근거
- 동 조치에 따라 적용된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와 정식 세이프가드 관세는 각 185만 5790 동/톤, 112만 8531동/톤으로 72만 7256동/톤(톤당 약 32달러)의 차액이 발생해 관세 환급 대상에 해당됨.
- 단, 환급 기간을 정식 세이프가드 발동일(2018년 3월 2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이번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및 동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무역구제조치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산업무역부 홈페이지: www.moit.gov.vn
- 무역구제조치국* 홈페이지: www.pvtm.gov.vn 또는 www.trav.gov.vn
* 베트남 무역구제조치국 (Cục Phòng vệ thương mại, Trade Remedies Authority of Vietnam)
- 2017년 8월 18일, 베트남 정부가 산업무역부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신규 시행령(산업무역부 조직의 기능, 임무, 권한 및 구조에 관한 시행령 Decree 98/2017/ND-CP)을 공표함.
- 이에 따라 산업무역부 일부 부서와 산하 기관이 통폐합됐으며 무역구제조치국도 신규 설립됨.
- 무역구제조치국의 주 임무는 각종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반보조금 등) 관련 산업무역부의 국가 관리 업무와 법규 시행 보조로, 기존 경쟁관리국에서 일임해 온 자국 기업의 수입 규제 청원서 접수 및 심사, 무역구제조치 조사 및 결과 보고, 무역구제조치 시행 여부 검토 및 대산업무역부 장관 제의 등의 업무도 무역구제조치국으로 이관됨.
- 위치 및 연락처
· 주소: Floor 6, 25 Ngo Quyen, Hoan Kiem, Hanoi, Vietnam
· 전화: +84-24-2220-5018
□ 시사점
○ 세이프가드 정식 발동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불가피
- 이번 세이프가드 주요 타깃은 중국산 비료로 추정되나, 모든 수출 국가에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도 적잖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2016년 기준 중국산 비료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약 84%로 추산(베트남 산업무역부)
- 특히 이번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한국산 일부 화학비료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량이 2017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됨. 지난해 8월 발동된 잠정 세이프가드의 영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
- 정식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2년간의 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가 한국산 동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함.
* 한국의 대베트남 DAP·MAP 비료 수출 동향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중 한국이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5개 품목임. 2017년 수출중량 기준, 미량이 수출된 HS Code 310510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 비중은 24.2%임.
· 특히, HS Code 310520, 310530 품목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1위 수출국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 중인 310530품목 대다수(99.5%)가 베트남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DAP·MAP 비료 수출 추이
품목 (HS Code) | 구분 | 2015 | 2016 | 2017 |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 시장 지위(비중) |
310520 | 수출중량(톤) | 121,523 | 62,534 | 101,176 | 1위 수출국(40.4%) |
증감률(%) | 53.5 | -48.5 | 61.8 | ||
310530 | 수출중량(톤) | 51,258 | 68,626 | 46,153 | 1위 수출국(99.5%) |
증감률(%) | 0.5 | 33.9 | -32.7 | ||
310559 | 수출중량(톤) | 11 | 2,900 | 11,573 | 2위 수출국(3.2%) *1위 수출국: 태국 |
증감률(%) | 96.0 | 26,104.0 | 299.1 | ||
310590 | 수출중량(톤) | 4,232 | 2,710 | 2,030 | 2위 수출국(24.9%) *1위 수출국: 말레이시아 |
증감률(%) | 1,831.3 | -36.0 | -35.1 | ||
대베트남 총수출중량(톤) | 177,024 | 136,770 | 160,932 | ||
대세계 총수출중량(톤) | 607,976 | 406,909 | 664,156 | ||
대베트남 수출 비중(%) | 29.1 | 33.6 | 24.2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 비료시장 경쟁 격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베트남 비료산업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SA 비료, 칼륨 비료 등 일부 비료 품목의 수입 의존 상황은 여전하나, Urea 비료, 인산 비료 등은 자체 수급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한 상황
- 경작지 확대, 인구 증가와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따른 경작물 수요 증가는 베트남 비료시장의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글로벌 생산 과다와 베트남 일부 비료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지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생산 투자가 시장 불균형을 초래 또는 악화시킬 소지가 높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2017년 11월 기준 베트남에서 비료를 생산 중인 706개 업체의 연간 총생산용량은 2,850만 톤으로, 약 1000만 톤으로 추산되는 연간 수요를 세 배 가까이 웃돌고 있는 상황. 더욱이 비료 제조업 투자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신청 서류 수만도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일부 비료 품목의 생산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베트남 진출을 고려 중인 한국 기업은 보다 꼼꼼한 시장 조사와 산업 분석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진출 후에도 판로 확대를 위한 별도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부의 비료 산업 관리 강화 및 세제 변경도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지난해 9월에는 비료 생산·유통에 대한 단속과 규정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비료 관리 규정 시행령(Decree 108/2017/ND-CP)이 공표돼 현재 시행 중임.
- 아울러 비료를 대상으로 한 VAT(부가가치세) 세제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됨. 현지 비료 업계의 주장은 현재 VAT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비료를 0% 과세 대상으로 이전, VAT 공제 혜택 부여와 이를 통한 생산단가 인하로 자국 비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
- 이와 관련해 베트남 비료협회의 응웬 학 투위(Nguyen Hoc Thuy) 총서기장 겸 부협회장도 “세이프가드 조치와 함께 비료에 대한 VAT 세제 개편도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은 물론 소비자인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선 세이프가드 조치와 함께 비료에 대한 0% VAT 과세 대상 지정, 베트남 DAP 비료 생산시설의 품질 제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수입 비료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예상됨.
- 이에 우리 기업은 현지 업계 움직임과 법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향후 발생할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무역구제조치국, 베트남 비료협회,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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