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3494?sid=102
제주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22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5-2부는 지난 8일 국가가 30대 남성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ㄱ씨는 지난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 이로 인해 경찰은 공항 일대 치안 유지를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해야 했다. 경찰은 ㄱ씨를 검거한 뒤 그해 11월, 불필요하게 지출된 시간외근무수당·급식비·유류비 등 3253만원을 국가의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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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디씨남
1심 2900만원이였는데 감액됨
첫댓글 왜 저러고 살아
ㅋㅋ 이런건 다 남자
역시 그냥 '30대'라고만 써있길래, 음 그 성별이군... 하고 들어옴 ㅋㅋㅋㅋㅋ
나이 왜 먹냐;
ㅂㅅ
감액을 왜해줌
고작? 한 1억때려야지
진짜 개한심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다 남자죠?
ㅉㅉ
또 남자네?
감액을 왜 함???
꼴랑?
또 깎아주냐 저걸
2200억도 아니고ㅡㅡ
감액을 왜 함 ㅉㅉ
뒤에 0 세개 더 붙여라
수의계약도 아니고 뭔 이천이백이야 이억이천을 때려야 다음부터 저런짓을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