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예비순환 행정접 엑기스 pg91에 나오는 판례입니다.
4)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떄에는 허가
하여야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대판 2000. 3. 24, 97누12532)
이때 허가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차이점으로
둘다 실질요건을 고려하지만 허가는 법상에 없는 사유 즉, 공익상 이유로 거부가능하지만(판례와 상충되는 부분)
행정요건적 신고는 법상의 있는 사유로만 거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위 판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궁금합니다 :)
첫댓글 판례가 이 부분에서는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강해서 제가 뭐라고 판례의 입장을 대변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