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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아파트 선수금 환급은 절대 금지
정완섭 추천 0 조회 486 12.04.18 01: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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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18 02:57

    첫댓글 이사가면 환급해주고 새 입주자에게 받아서 채워넣는 아파트도 있고, 전출입 양측세대에게 선수관리비의 내용을 알려주고 양자간 합의 정리하라는 곳도 있다던데... 현 소유자에게 선수관리비에 대한 부담의무 및 권리를 지니게 하는 것이죠...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아무튼 지속 유지시켜야 하는 것 같구요...

  • 작성자 12.04.18 10:13

    관리규약에는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면에서는 후자가 효율적입니다.
    이사를 가게되면 매매자간에 중간관리비를 주고 받아야하는데 서로 주고 받을 돈을 상계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때 관리소는 "관리비예치금 확인서"만 발급합니다.
    참고로 임차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임차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중간관리비와 상계하도록 하고 있지요

  • 12.04.18 12:56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택법에 환급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있지 않아 조금 혼란스럽지만, 정완섭님이 말씀하신 회계상의 '자본금' 형태라는 설명을 듣고보니 계속 승계하는게 회계상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12.04.18 13:53

    저희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에게도 관리비예치금을 받고있습니다. 법령에는 매매시만 언급되있어서 햇갈리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첫 분양때 선수금을 낸 세대와 미분양을 나중에 매입해서 선수금이 없는 세대가 있는데요. 미납세대는 받아내는게 맞지않나 생각되는데요.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게되네요. ^^;;

  • 작성자 12.04.18 17:54

    *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금액 (보통 3개월치의 평균관리비)을 입주시에 한번 냅니다.(월세방 임대보증금 성격) 이사를 나가시는 경우에 관리소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 입주후에도 미분양된 아파트는 입주한 아파트와 같은 관리비(공거관리비)를 사업주체가 납부해야합니다. 선수금은 사업주체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무여부 확인 방법 :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자본금계정 중 자본금액이 해당단지 총관리면적 x 관리면적당 선수금 과 같은지를 확인하면 선수금 미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04.18 17:52

    정완섭님, 감사합니다. ^^
    그럼 임차인에게는 선수금이 아닌 '3개월치의관리비'를 받는것이 맞는거군요...
    그리고 미분양세대에 대한 미수금은 시행사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이지요? 회계장부를 확인해봐야겠네요.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행복한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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