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F-1) 변경 거절
(문)
학생신분 변경이 거절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거부 되는 경우 이민국은 거부 통지서 (Notice of Decision -Denial)를 발송합니다.
이전 신분의 체류신분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대개 이 거부 통시서 발송일 날로 부터 불법 체류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이 거부결정일 부터 시작하여 181이상을 불법체류 하시기 되면 3년 미국입국이 금지되며 1년을 넘게 불법 이 날부터 시작해서 181일 이상을 불법체류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을 넘게 불법 체류를 하시기 되면 1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거부 통지서를 받고 180일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80일 미만의 불법 체류라 해도 나중에 미국 입국을 위해서 비자 인터뷰를 하는 경우 그 불체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민국의 거부 결정을 받으신 이후에는 가능한한 빨리 미국을 떠나셔야 나중에 미국비자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생신분 변경이 거절된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재심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Motion to Reopen은 재심의 근거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있는 경우이고 Motion to reconsider는 재심의 근거가 이민국이 법적용을 잘못하거나 제출한 증거를 잘못 해석한 경우입니다.
제3의 중립적 기관이 심사를 하는 항소 (appeal)와는 달리 재심의 경우와 달리 거부 통지서를 보낸 기관이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번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심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명확하게 이민국이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을 찾아 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 하실 점은 재심 신청이 들어갔다고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부터 시작된 불법체류일의 계산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막약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불체 기간이 모두 용서가 되지만 막약 재심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 거부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부터 모두 불체로 계산되어 미국 재입국이 차후에 3년에서 10년까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신분 변경이 거절된경우에 신청인은 빨리 재심신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심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시고 나중에 다른 신분으로 재입국하실 것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심의 성공률이 낮고 재입국 금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 신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학원을 통하거나 기타 다른 기관을 이용하여 학생신분을 변경하는 것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안전하게 케이스를 접수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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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F-1) 변경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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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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