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22-1749호
2023년 제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커진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확대 지원하고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7.
군 포 시 장
❍ 융자규모 : 75억원 내외(연 300억원)
❍ 자금종류 : 운전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기 대출잔액 포함)
❍ 융자기간 : 1 ~ 3년(만기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 융자대상 :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다. 실제 공장소재지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른 업체 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 업체 마.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바. 융자지원 결정 후 군포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 2020년부터 시행된 최근 2년(8분기) 이내 군포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지원 제외 항목 한시적 유예 |
❍ 이자차액보전 : 2.0%(군포시 우수기업 및 여성기업 0.5% 가산)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 융자금리
< 개인사업자 >
구 분 | 협약금리 | 이차 보전 | 기 업 적용금리 | 대출기간 |
보증서 | 기준금리 + 1.57% 이하 | 2.0% | 협약금리 -이차보전 | 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균등상환) |
부동산 (기타) | 기준금리 + 2.23% 이하 |
< 법인사업자 >
구 분 | 협약금리 및 신용등급 | 이차 보전 | 기 업 적용금리 | 대출기간 |
5C 이상 | 6A,6B,6C |
보증서 | 기준금리 + 1.57% 이하 | 기준금리 + 1.90% 이하 | 2.0% | 협약금리 -이차보전 | 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균등상환) |
부동산 (기타) | 기준금리 + 2.23% 이하 |
※ 기준금리 : MOR*
* MOR(Market Opportunity Rate) : 금융기관의 시장조달 금리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등의 변동주기가 있음
❍ 접수기간 : 2023. 1. 2.(월) ~ 1. 20.(금) 16시까지
※ 단, 토·일요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 제외
❍ 접 수 처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2층(산본동, 농협건물)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참조(또는 군포시기업포털에서 서식 다운)
※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 → 기업지원 → 지원소식
❍ 지원절차
공고 | ⇨ | 신청 접수 | ⇨ | 서류심사 / 심의 | ⇨ | 지원결정 | ⇨ | 대출 실행 |
시 | 기업 → 농협 | 농협 / 위원회 | 시 → 기업 | 농협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