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2016. 11. 9.(수) ~ 2017. 1. 27.(금)
나.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다음 세대원을 포함하는 가구
1) 2016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기준 1951.12.31.이전 출생자)
2) 2016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아동(주민등록기준 2011.01.01.이후 출생자)
3)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2016년 연탄쿠폰 및 난방유 지원사업 수혜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불가
※ 기존(201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은 대상자 중 변경사항(지원방법 변경, 주소변경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하여야함.
다. 지원기간 : 2016. 12월 ~ 2017. 4월말
라. 지원내용 : 동절기 난방비 보조
마. 지원방법(다음 중 택 1)
1) 실물카드(신용/체크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을 직접 결재할 수 있는 카드
2)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고지서에서 요금 자동 차감
바. 지원금액 : 1인 가구(83,000원), 2인 가구(104,000원), 3인 가구이상(116,000원)
※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지원기간동안 일괄사용할 수 있는 금액임.
사.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아. 구비서류
1) 신분증
2)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한전 등)이 기재된 전기/도시가스 고지서(가상카드 선택시)
3) 임신확인서(임산부인 경우)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남구청 경제과(☎ 607-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