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체검사 유효기간 변경
(문)
영주권 신청시 건강검진 유효기간지침이 변경 되었나요?
(답)
2024년 4월4일 USCIS(이민국)는 영주권 신청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검진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변경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검진시에 건강검진 담당의가 이민국 검진 양식 (Form I-693) 에 2023년 11월1일 또는 그 이후에 서명을 하신 경우 그 검진양식은 유효기간제한이 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2. 건강검진시에 건강검진 담당의가 이민국 검진 양식 (Form I-693) 에 2023년 11월1일 이전에 서명을 하신 경우 그 검진양식은 유효기간이 서명일로 부터 2년입니다.
3. 만약 이민국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유효기간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로 새로운 검진서를 이민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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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체검사 유효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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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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