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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강행’ 양노총-비정규노조 강력 반발 | |||
28일 당정협의 결과에 일제히 분노범사회적 총력대응 펼치기로 | |||
노동계는 28일 당정협의 결과 열린우리당이 결국 정부의 원안에 대한 설명만 들은 채 '연내입법' 방침을 확정하자 격한 반응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총파업을 포함한 범사회적 대국회 대응에 집중해 나가는 분위기다. 이날 당정협의가 열린 국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던 민주노총은 "정부의 독선적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가 만든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각계각층의 지적에도 정부가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은 국민 분열을 재촉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이런 불신을 자초한다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노정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관련법은 당사자인 노동계는 물론이고, 재계에서도 환영하지 않는 개악안으로 이런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처리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오만과 편집증세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비정규개악안의 강행 처리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7일간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던 비정규노조들도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정부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뒤집었다"며 "이는 그들이 보호하겠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노동계 내부적으로는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인식 아래 총파업 등 대응투쟁에 주력하자는 분위기다. 각 조직별로 파업찬반 투표와 총력투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여당이 법안처리를 서두르는 것이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로써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정면충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민중운동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범시민사회 진영을 망라한 '비정규 노동법 공대위'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대국회 투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법안 통과 저지대열에 가세할 전망이다. | |||
김경란 김봉석 기자 3Deggs95@labortoday.co.kr"' bin go.daum.net http:>eggs95@labortoday.co.kr">3Deggs95@labortoday.co.kr">eggs95@labortoday.co.kr
*** 개인적으로 저두 참여합니다 11월2 -11월4일까지 조합원 투표를거쳐 적극 참여가 될지 아님 부분적 으로 참여하게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것은 찬성이고 얼마든 동참할생각입다........
그림자
1) 정부의 비정규 입법안 무었이 문제인가?
- 정부안은 현재 파견대상를 26개 업종으로 제한하는법를
10개업종를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기간역시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한 규정를 3년으로 늘려 우리사회 모든노동
자들을 파견직 비정규노동자로 전환 시키고자 하는 법입니다
2) 파견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것인가?
- 파견노동자가 되면 실제 일하는 회사에서 직접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파견업체에서는
중간비용를 빼고 파견노동자에게 월급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같은일를 하고도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의 임금을 받
을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파견직은 고용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받을수 없고
파견기간 3년 경과후 정규직 전환 제한규정이 없어 3개월만 경
과하면 다시 파견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년과 3개월를 반복
하면서 일생를비정규직 신세를 면하기 힘든것이 정부 입법예고
안입니다
3) 이를 저지하기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합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활동할수 없는 근로
자라면 마음으로나마 지원해 주십시요
기계 전기 소방 환경기술인 http://cafe.daum.net/hyungu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