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일단 피해자가 내 주위사람이야... 서명이나이런걸원하는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슈가되면 해서 그래..
일단 이건 요약, 모바일로 봐도 되고
이 사건을 기사로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이 일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이슈화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 씁니다. 첫 공판 결과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 친구가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그 남자친구는 그말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제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24일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계획적 살인이가, 우발적 살인인가 하는것 이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측에선 절대적으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했고, 피고가 칼을 챙겨간 이유는 협박을 해서라도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태백(피해자가 있던곳)으로 가는 버스에서 총 4번에 걸쳐 살인미수, 살인미수의 형량, 살인미수의 기준
등을 검색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때 소주를 한병반정도 먹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술냄새도 전혀 나지않았고
발음도 또박또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태백 직원아파트 근처에서 1~2시간 가량 대화를 했고 깨끗하게 헤어지기로 결론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앞까지 데려다주고 집앞에서 마지막 악수를 나누며
"나는 너를 잊을수 없을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나를 잊을수 있느냐" 고 했고 피해자는
"나는 너를 쉽게 잊을 수 있다. 너랑 교제하면서 싫을것을 꾹 참고 교제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피고인이 챙겨서 도주한 흉기와 스마트폰, 피가 묻어있던 피고인의 도주 당시 모습 사진,
그리고 피고인의 신발, 사건당시 현장사진, 부검결과문과 사진, 진단서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불확실한것 하나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검사측이 피고인이 집에서 흉기를 챙겨온것, 사건 현장으로 오던중 버스에서 살인미수에 관한 것들은 검색한것 등을 토대로 계획적인 범죄로 볼수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이 문열라고 밖에서 발길질을 해댔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저지른 점, 겁에 질려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챙겨온 흉기를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서 도주하 점, 재판부에는 6번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면서 피해자측엔 사과나 합의등의 피해보상이 전혀 없었던 점,
과거에도 피해자의 도를 넘어선 집착과 스토킹으로 피해자를 괴롭게 한 점 등으로 검사측에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은 어릴 때 가정환경, 평소 착실히 학교생활을 한것 , 갓 19세의 나이가 된 것으로 아직 미성년자나 다름 없다는 점 등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들의 약 한시간의 토의 끝에 이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간주하고 유기징역을 택하여 20년 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재판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보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호인이 생명을 잃는 가장 흔한 사고가 교통사고라고 근데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던 약을 먹여서 생명을 잃던
칼로 찔러서 생명을 잃던 결과는 같다고. 수단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수단으로 형량을 단정짓지는 말아달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20년 후에 피고인이 출소해서 나올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린건 피해자 실명이야...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다시 한번 이슈가되었으면해
차라리 이슈라도 되면 형량이 저거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여시들에게 폐가되는거 같아서 미안해..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정말 고마워 여시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출처 저렇게 적는거 맞아??
삭제된 댓글 입니다.
죄는 유죄가 이미 확정이니까..ㅠㅠ 근데 가해자측에서 사과 합의도 없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고개내밀고 다니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ㅠㅠㅠㅠㅠ 그래서 더욱더 가해자처벌을 확실히 바라는거야..ㅠㅠ
정말 처벌이 확실히 되었으면 좋겠어 ㅠㅠㅠㅠㅠㅠ 관심가져주고 같이 화내줘서 고마워 여시야!!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내가봐도 현재 우리나라 성폭행, 살인 강간 이런 형사재판 집행등의 형벌로 따지자면 20년 정말 많은데 눈물 짜내고 학교에서 개근상타고 성적우수하고 그렇다해서 죄가 감형되는것과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다 사과 합의도 없이 저렇게 고개 뻔뻔스럽게들고 다니는것에대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ㅣ.ㅠㅠㅠ 관심가져줘서 고마워 여시야 ㅠ
@갈비먹고싶어요 실수했다 여시야 ㅠ ㅠ 미안해 ㅠ 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여시가 본게 맞아...ㅠㅠㅠ 충북제천에서부터 칼들고 태백까지 간거야.. 근데 사건이 난후 가해자 측은 피해자 쪽에 어떠한 사과, 합의도 없이 그냥 저러고 있어.. 눈물짜내고 학창시절 성적이좋고 개근상타면 감형인가바.. 참 어이없는 그런 경우야..관심가져줘서 고마워 게녀야 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 가해자는 20년을 살고나와도 40이야.. 충분히 재기가 가능한 나이인데 가해자는 이세상에서 뻔뻔스럽게 살아가고있고 피해자는 하늘에서 죽어있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1.27 17:4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1.27 17:53
변호인 뭐냐 교통사고로 죽든 약으로 죽든 살해를 당해 죽든 결과는 같다고? 수단으로 형량을 주지 말라고? 이게 지금 변호사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임?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야...ㅠㅠ 거기다가 지금 형사재판도 2008년부터는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해서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기도 하나봐 ㅠㅠ 정말 화가난다 ㅠㅠㅠㅠㅠㅠ 나이가 만 19세라는 청소년이었다는것과 학교성적이 우수 개근상수상 한전입사 이런걸로 형량이 깍인다는게 말이되니 ㅠㅠㅠㅠ 아.. 정말 답답해 여시야 ㅠㅠ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2 장난 솜방망이됴 이런 솜방망이가 없다 ..이번경찰청장 여자 분 되지 않으셧어? 처벌 좀 높여주시길 ㅠㅠ 제발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말 여시말에 동감이야 ㅠㅠㅠㅠㅠ 그렇다면 죽은 피해자의 환경과 상황도 이해를 해야지 ㅠㅠㅠ 그렇다면 가해자도 죽는게 마땅한건데 산사람은 살리고 죽은사람은 그만이다 이런건가 ㅠㅠㅠ 관심가져줘서 고마워 여시야 ㅠㅠ
소름돋네..
나이거 첨알았음 ㅡㅡ ;;;;
허.... ㅅㅂ 법이왜이따구임ㅜ 울산자매살인사건도 우발적이라고 ...웃기네 뭐가우발적이고 가정이불우해 그럼다그렇게되나? 진짜화가난다
ㅠㅠ 같이 화내줘서 고마워 여시!! ㅠㅠㅠ 정말 어이가없는 그런 결과야 .. ㅠㅠ 술먹고 가정환경불우 그리고 그 와중에 성적우수 개근상수상 공기업입사 이런거면 형량이 감량되나바 ㅠㅠㅠㅠ 하... 관심가져줘서 고마워 여시!! ㅠㅠ
@?마요 인제내가 공기업입사만하면 나도살인해도되겠다ㅡㅡ
이거 아고라같은건없엉? 몇일전에기사도났었짜나
아고라는 어떻게 하는거야?ㅠㅠ 맨날 폰으로만 그냥 눈으로만 보니가 은근히 문화고자야ㅠ ㅠㅠ 아는게 없어 ㅠㅠㅠ
@?마요 나도써본적은없는데 언니가윗글쓴것처럼 내용써서청원올리고 서명받아서 재판때내거나하는식으로쓸수도있고 이슈가되니까사람들이많이알아주고그러더라 다음아고라청원 함봐봐
그리구댓글마다대댓달믄 아마부털일꺼야
이거우리학교후배얘기야ㅠㅠㅠ이슈화꼭되야해
그놈의 우발적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1.28 15:04
@?마요 여시야 혹시모르니 카톡아이디비공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