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보험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정확히 이해 해야 합니다. 대리기사이면 서 손해 보험을 위주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간단히 궁금증을 해소 하는 형태로 글을 달겠습니다.
Q1
대리운전 기사인데 차량운행중 앞차와 추돌하여 상대차량이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또한 제가 몰던 차도 망가져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전 A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합니까?
상대운전자의 치료비는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 하셔야 됩니다.
만약 상대 운전자나 탑승자가 사망시 책임 보험에서 1억한도로 보상되며, 그 금액이 추가 되는
경우 대리 운전 보험 대인 담보에서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부상시 부상급수별로 1급인 경우 2000만 원- 14급 80만원 으로 부상정도를 14등급으로 나누어
보상됩니다.
상대 차량 수리비는 대리운전 보험의 대물 항목으로 처리가 되며, 대리운전을 하셨던 차량은
대리운전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 할인 할증에 관해서대리운전 차량 차주가 보험 할증이 되는 부분 대인 사고처리에 따른
부분만 해당 됩니다.
또 자동차 손해 배상법상 차량의 운행,소유,관리에 관한 1차적인 차량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소유주가 원하지 않은 더라도 대인 보험으로 상대를 치료할 1차적 의무가 있습니
니다.
Q.2 대리운전 차주가 책임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보상이 힘듭니다. 혹자는 대리운전 보험의 대인2 항목으로 되거나
무보험차 상해에 정부 보상이 가능 하지 않은지 물어 보시는데,
대부분 보험사의 대리운전 보험약관에 대인1(자동차 소유주의 책임보험)을 공제 한 금액을 배상 한
한다고만 하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삼성, 엘지,동부 심사팀과 통화 확인)
예를 들어 무보험 차량을 운행 하면서 추돌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시 상대에게 배상을 1억 5천만원
을 배상하라 할경우 (1억 5천 -1억:책임보험부분을 공제)=5천만원만 대리운전 보험에서 배상합니
다 이 경우 처럼 무보험 차량인 경우 차량 소유주 와 대리 운전자, 그리고 피해자가 법적 소송가능
있습니다. 누가 1억을 부담 할것인가로
혹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가 된다고 말씀 하시는경우가 있는 이것은 대리 운전자나 차량 소유주의
무보험차 상해가 아닌 피해자의 차량에 무보험상해로 먼저 정부에 의해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로
결국 책임은 차량 소유자와 대리 운전자에게 부담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외 문제들은 댓글로 질문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정보 공유가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바람돌이가
첫댓글 업주놈들의 부당한 보험료의 징수?에 관해서도 좀 부탁 드립니다.... 업주놈들 중간에서 보험료 빙땅치는 거 생각하면 정말,,,, 대리기사들을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 업체들이 그러니....
옳소..... 알면서도 말못하구 5만냥씩 같다 주고있으니....환장....
좋은 글이네여~~추가 정보 좀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보험료 리베이트 문제는 이제 수면위로 부각되지 않을까여?
자문을 구하고 싶군요. 011-9964-5151
부산대리운전연합회로 스크랩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럽 해 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