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소시효, 청구시효 정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해당이유로 시효 정지 필요성 느낌
1) 수사관 고소 같이 진행 해야함.
2) 형사2차소송중 검찰에 원본보낸 자료를 찾을 수 있는가, 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불확실.
6.25 전체열람등사신청후 6.28찾으나 많은 자료가 없었고 해당부분은 직원의 실수로 못찾은 부분이라 연락오나 정말인가? 모르겠고
최근(6.20. 6.25) 보낸 자료까지 찾기어려워 못보냈다는 건 말 안되어 직접 열람등사를 하러 이달말 부산지검 내려갈 예정에 형사 고소중 원본 진단서 자료를 증거신청으로 보냈고, 부산 지검 들려 직접 열람 등사 후 높은 분과 상담후 진단서 원본 돌려받고 사본으로 대체 하는 제 요구를 들어줄지 결정하겠다고 검찰 직원에게 전화로 들었습니다.따라서 원본 진단서 등 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 합니다.
(이는 검찰이 돌려받을 수 없음 사전 설명 안함.)
3) 또한 2차형사 고소 할때도 어려움 느꼈듯이 서류를 남들이 알아 볼 수 있게 주장-증거 쓰고 차례대로 정리하는 시간이 상당기간 걸립니다. (장문으로 갈수록 문맥빠짐, 단어뜻 다르게 쓰는게 기본인 상태라. 평소 글을 두세번 고쳐 써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글로 정황설명하는게 고역임 )
4) 가해자 고문에 머리망가져 정신이상 삶 목격, 고문당했다 말 들은 아는것이라고는 이름과 학교뿐 신상정보 알 수 없는 학창시절 친구들 등을 증인 신청 하려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해야 하고 허가가 나야 되므로 이는 시간이 상당기간 걸릴것이라 예상
5) 확실히 이기려면 증거 증인에 기준해야 하므로
민사 공소시효를 정지 하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첫댓글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나중에 댓글 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뿐인삶 답글 달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