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세서 조회 쉽고 자동계산 돼 - 소득공제신고서 손으로 안 쓰고 - 종이자료 출력 안 해도 돼 편리
- 항목별 공제한도·추가 지출액 등 - 인적공제 세액차 비교 이해 높여
- 10~12월 사용내역 빠진 것 유념 - 수정 입력할 항목 꼼꼼히 챙겨야
올해 초 세금폭탄을 맞았던 납세자들이 최근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내놓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골치아프게만 느껴지던 연말정산이 예전보다 간편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컴퓨터 '원격 조정'을 통해 국세청 직원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어 편리했다.
6일 기자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 이 프로그램을 체험해 봤다. 방법은 간단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연말정산' 메뉴가 큼지막하게 떴다. 클릭하니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나왔다. 시작하기를 누르니 로그인 안내창이 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는 설명에 따라 기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이름·주민등록번호 등록)해서 '편리한 연말정산' 중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갔다.
미리보기는 ①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②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③3개년 추세·항목별 절세 팁 보기 순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했다. 지난해 급여액을 토대로 계산해볼 수 있도록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원클릭으로 불러올 수 있는 버튼도 있다. 기자는 지난해 육아휴직으로 연말에 복직한 특수 상황이라 올 급여액을 회사 측에 문의한 후 작성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입력한 부양가족 내역도 함께 조회돼 자동으로 작성됐다. 수정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아이콘을 누르니 올 1~9월 기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이 단번에 나타났다. 10~12월(3개월) 예상액은 공란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올해 9개월 치 내역을 3으로 나눠 산출했다. 자녀 2명이 배우자에게 올라가 있고 생활비 및 학원비 등을 배우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데도 예상보다 지출규모가 컸다. 드디어 계산하기를 눌렀다. 신용카드공제(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는 300만 원 한도인데, 기자는 예상 절감세액이 '0'원이었다. 초반부터 예감이 안 좋았다. 저장을 누르고 '스텝2'로 넘어갔다.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3년간 20만~60만 원을 돌려받았던 기자가 올해는 환급받기는커녕 200만 원 이상 징수대상자가 됐다.
너무 놀라 더 볼 것도 없이 국세청에 전화했다. 상담원은 "예상 금액이니 12월까지 사용한 뒤 계산하면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말로 진정시키면서 원격 조정으로 기자의 컴퓨터에 접속해 계산 내용을 살펴봤다.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팁'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이제껏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적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액,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얼마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았다.
기자는 '인적 공제 부분 추가 가능 여부와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등의 안내를 받았다. 이를 적용해 인적 공제에 자녀 2명을 추가하니 징수금에서 80여만 원이 감액됐다.
교육·의료비 등은 지난해 기준으로 금액이 자동 입력돼 따로 내용을 입력할 수가 없었다. 이 두 항목을 넣으면 감액 폭이 커지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개선안은 자동 계산 기능이 도입돼 정산 절차가 한층 편리했다. 특히 연말정산 때까지 어느 부분 지출을 늘려야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았다.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도 연말정산이 끝나면 돌이킬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2~3개월 전부터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있다.
첫댓글 자료 감사 함니다
에구... 나는 180만원 게네야 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