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르면 일사부재리는 기판력 발생 후 기사동인 사건에 대해 거듭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처벌이라함은 원칙적으로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인데
이 처벌에 행정제재인 징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중징계 또한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는 기사를 보다 의문이 들었어요
징계는 형벌권 실행으로의 과벌이 아니라 행정제재라고 이해했습니다
판례의 정의에 따르면 이중징계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징계가 포함되나요?
레알슬로
추천 0
조회 28
23.08.26 13:56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징계는 형벌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