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신청시 신체검사
(문)
미국 영주권 결혼 이민비자 못받거나 제한되는 성병 , 질병 뭐뭐 있나요 ? 혈액검사로 나오는 성병 종류를 말해주세요.
(답)
영주권 신체검사 조건들중에서 영주권을 받는데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지닌 경우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9개로 구분되는데, 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결핵, 나병, AIDS, 전염성 매독, 임질(gonorrhea), 그리고 세 가지의 성병 chancroid, donovanosis, chlamydia입니다.
만약 이중에 하나를 소유한 자라면 의사가 치료가 가능한 지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만약에 치료가 불가능할지라도 면제서(waiver)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자격 조건은 (1)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일 경우 (2)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가졌을 경우 (3)학대를 당한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면제신청서는 이민국이 공중 위생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심사합니다.
둘째,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모든 장애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기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육체적·정신적장애가 있었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런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위에 말한 면제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셋째는, 마약남용 또는 중독으로 판단될 경우입니다.
이것은 면제서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단여부는 의사가 과거 또는 현재의 마약관련 사용경험을 질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남용 또는 중독의 의심의 여부가 있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함으로써 판단합니다.
때로는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임신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중이라 해도 신체검사는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뤄진 검사는 나중에라도 제출하라고 이민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의 경우, 한국인이 흔히 앓는 것으로 이민을 못가게 하는 Inadmissible 한 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의사에 B형간염 사실을 밝혀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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