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류석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학문의 자유 아냐"
원태성 기자 장성희 기자입력 2023. 12. 15. 12:47 뉴스 1
"자발적 매춘했다" 발언으로 기소…1심 선고 내년 1월10일 예정
류석춘 "대학은 자유로운 공간…입장 표현마저 포용 안돼 유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장성희 기자 =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안부 연구를 한 적도 없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며 "(문제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관련 논문을 쓴 적이 없었을 뿐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대학 강의실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인데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것 마저 포용되지 않는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류 전 교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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