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무사시험 2차 형사소송법 3번 문제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다음을 참고하면 됩니다.
논점은
[1]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관이 할 조치
[2]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가 다른 공범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3] [2]에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라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인과 공범 ABC는 모두 필요적 공범관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죄는 찾아보니 공소시효가 5년인 것으로 나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뇌물 교부를 공모한 A가 B에게 금 60,000,000원을 교부한 2005. 2. 3에 성립되어 종료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2011. 6. 29. 제기되었다고 나옵니다.
기소된 날은 범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것은 명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범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기간이 달라지는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만을 의미하고, 강학상의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공범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제외하고도 이미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풀 때는 틀렸습니다.
필요적 공범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헷갈려 했고 판례를 찾아보다가 알게되었지요.
이 기출문제 정답을 공개하지 않으니 모범답안은 알 수 없지만, 판례를 찾아보니 거의 확실한듯 합니다.
첫댓글 2차 시험문제 엄청나네요 ㄷㄷ
느낌이 딱
"당신이 법무사라면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을 도울 수 있을까?"
"당신이 법무사라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예상할 수 있을까?"
이 느낌이더라구요.
즉, 법무사가 된다고 했을 때 의뢰인에게 민사사건을 상담할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 맞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