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등은:
개인회생인가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 통보하면 은행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각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각 금융기관(은행연합회가입된 카드,은행,캐피탈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등을 해제,삭제합니다.
중요한것은 아래와같이
법원에서 개회인가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면 연체정보및 채무불이행등은 의무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연체정보등이 삭제되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삭제하지 못합니다.(아래와같이 해제는되나 삭제는 안되있습니다.)
삭제되었다고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수있는것은 거의 없지만...
다만 서울보증보험등에서 증권발행(금액에 따라 )은 가능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증서발급은 해제되었다고 발급되지 않습니다. (서울보증보험등)
삭제되면 가능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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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기준은 금액 500만원(카드) ,1000만원(대출)이하, ,연체기간 1년미만(이하인지는 대충비슷)일때입니다.
즉,카드500만원이상,대출1000만원이상으,연체기간1년이상은 정보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와같이 인가후 1년이 지나야될수있습니다.
삭제후에는 아마 기록은 없고 개인회생코드로 나타난다고 알수있습니다.
은행전산망(은행방문) 및 은행연합회(회원가입 공인인증서필요}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인가결정된지 3주가 지났는데도 법원 사건조회에서 전체를 눌렀는데도 은행에 연체등록해제송달했다는 말이 없네요. 법원에 연락해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는 안나오는데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은행연합회에 지난주 보낸게 나오네요...머리가 나빠서 손발이 고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