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관련 규정을 보면
일반공무원의 경우
9급은 6년 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근속승진 할수 있고
8급은 7.5년 이상 근무하면 7급으로 근속승진 할수 있고
7급은 12년 이상 근무하면 6급으로 근속승진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순경에서 5년이상 근무하면 경장으로 근속승진 할수 있고
경장에서 6년이상 근무하면 경장으로 근속승진 할수 있고
경장에서 7.5년이상 근무하면 경위를 근속승진 할수 있고
경위에서 12년이상 근무하면 경감으로 근속승진 할수 있습니다.
경찰 경장과 일반공무원 9급은 똑같이 6년이상 근무하면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가능하고
경찰 경사와 일반공무원 8금은 똑같이 7.5년이상 근무하면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가능하고
경찰 경위와 일반공무원 7급은 똑같이 12년이상 근무하면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을 볼때
순경은 10급 취급을 받고 경위는 7급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순경이 9급 경위가 6.5급이라고 하지만 외부기간에서 평가는 순경10급 경위7급 입니다.
은행 대출받을때도 경위 7급 수준 신용평가 하여 대출해 줍니다.
순경이 9급보다 기본급이 많은것은
경찰이 특정직 공무원이고, 고생을 더 많이 하여 조금 높은것 뿐입니다.
이것도 경사부터는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의 기본급이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10급은 일반직의 경우 기능직뿐 입니다.
결국 순경은 기능직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7급대우 받는 경위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타서 발령까지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7급이 주민등록 발급해 주는등 단순업무까지 대다수고
7급 달았다고 다른곳으로 발령내지 않습니다.
계급통합 필요성
경찰은 계급이 11단계로 일반직 10단계에 비하여 더 많아 순경이 10급 대우를 받고,
계급이 한단계 많아 더 많이 진급에 따른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경찰청장은 경찰총수이며, 치안총감이고 정부조직법상 차관급(차관은 아니지만 차관으로 대우받는 공무원,예산요
구 권한없음, 주는데로 받다보니 항상 예산이 쪼들림,차관은 예산요구권은 부여)에 불과 합니다.
10만 대군의 수장이 차관도 아니고 차관급으로 경찰청장이라고 부릅니다.
검청청장이나 서울대학교장등은 장관급으로 검청총장, 서울대총장으라고 부릅니다.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모든 직원들이 자동적으로 직급조정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의 직급이 올라가면 경찰이 현실적인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예산이 늘어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찰 마음데로 부릴수 없게 됩니다.
경찰은 정부 각 부처의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명 3D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힘든일을 부려먹으려면 계급이 높은것보다 낮은 것이 좋겠지요.
그런 결과로 경찰 조직원들의 복지와 사기는 희생이 되는 것이지요
정부 부처중 경찰처럼 계급이 많고 인원비례 직급이 낮은 곳은 없습니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되도록 높은 직급을 통합해야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순경을 없애버리면 처음 들어온 신임만 혜택을 보게 되고
순경 경장을 통합하면 순경만 혜택을 보게되고
경장 경사를 통합하면 순경 경장만 혜택을 보게 되고
경위 경감을 통합하면 순경 경장 경사 경위가 혜택을 보게 되고(조직원 90% 구성)
경무관 치안관 치안정감을 통합하면 이하계급은 모든 직원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직원수가 적은 경무관 이상을 통합하면 직원들의 반발도 많지 않고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최소한 경위 경감급 이상을 통합해야 하며, 직원 90%이상이 찬성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해보세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순경 9급 경장8급 경사7급 (경위,경감)6급으로 직급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의 경우 10년 정도 근속하면 직원 대부분 해외여행 1-2번 이상 모두 다녀온다고 합니다.
30년 근속시 부부동반 유럽여행까지 시켜 준다고 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자차단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이 50%를 넘는 곳이 드물지만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산이 풍부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경찰의 대우가 이들 지자체보다 못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경찰이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에 맞는 대우는 받고 있는 것인가요
일할때는 국가공무원 이라며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지게하고, 경찰이라며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요구하면서
대우 받는 것은 지방공무원보다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경찰은 대표적인 공안직 공무원이며 국가 공무원중 특정직 공무원이다.
경찰도 이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특정직과 공안직 공무원
판,검사, 국가정보원, 교사, 교정직, 출입국관리소 공안직,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철도공안직,
위 공무원중 경찰보다 대우가 낮은 곳은 단 한곳도 없다.
경찰은 최 일선에서 살인,강도, 폭력등 범죄인과 주취자등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90%이상 상대하며 심한 스트레스
받고 밤,낮과 일년 365일 명절,공휴일등을 포기하고 온몸으로 때우며 제일많이 고생하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대우는 제일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유럽, 일본등 선진국의 경우 경찰의 대우가 다른공무원에 비하여 비교적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만 유독 경찰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낮다.
기타 개선해야될 것은
경찰복지 보험의 경우
기존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강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보험의 성경을 가지며, 보장도 일반보험보다 좋습니다.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보상하며, 현증자 기왕증까지 보상합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정부에서 정한 표준약관에 제외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똑같이 납부하면서
어떤 질병에 걸린 직원은 보상하고, 어떤 질별에 걸림 직원은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극성 장애의 경우 심각한 질병임에도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보험의 기본 성격이
모든 직원이 나눠먹기식으로 보상을 받는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불의 사고를 당하여 고통받는 소수의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정부의 표준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질병은 특별약관을 통하여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특별약관을 통하여 질병이 아닌 출산용양비를 보상하면서
정작 정신질환인 양극성장애등 심각한 질환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모든질환에 대하여 보상하여 보험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감기나 가벼운 타박상등과 사고나 질병인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겪는 출산요양비등는 제외하고
정부 표준약관에서 제외되었으나 고통받는 질환인 정신과 질환등을 특별약관을 통하여 보상에 포함하여
소수의 고통받는 직원들과 가족들을 돌봐야 합니다.
경찰복지보험의 보상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바뀌고 형평성이 없어 고통받는 직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댓글 공감100%
좋은 글 감사 합니다.
그래도 경찰이 교도관 보다는 낫다.
교도관은 공장으로 치면 생산직 근로자다.
좋은 내용글 감사합니다. 경위 경감을 통합하면 순경 경장 경사 경위가 혜택을 보게 되고(조직원 90% 구성)
직급조정과 관련하여 공유지식을 통한 정보공유를 기대합니다.
가만이 있으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누구도 절대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이치를 이제는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보다 비열하고 위선적인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는 참담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말은 말 잘듣는 착한 당신일 뿐입니다.
이 치욕적이고 무책임한 위선적 말에 길들여진 순응과 순치로 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현대민주주의는 각자 책임이라는 무한 사회책무를 짊어 집니다.
책잉이란
자신이 하는일에 대한 책임완수와 함께 결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정당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 책임의 강요는 식민의식의 발로이다.
이를 용인하고 방관하는 것은 노예근성만 부추길 뿐입니다.
물론 통제와 관리의 차원에서는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꿩먹고 알도 먹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기적무책임의 부메랑이 되어 공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를 방조한 공조자라는 수식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극단적 이기성에 발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만이 판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도생의 생존경쟁에 내몰린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욕을 채우기 위해 파현화되어 간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료는 공생과 협력의 관계가 아닌, 내가 살기 위해 극복해야 하고 싸워 이겨야 하는 적의의 대상으로 둔갑하게 된다.
동료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계선상에서 무리본능에 의한 이해타산에 의한 이해관계속에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가 판을 친다
불법 탈법 편법 반칙이 기승을 부리며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고 생활의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땀흘려 일해놓고도 정당하게 평가 받지 못한 책임방기라는 인식의 결여가 결국엔
모든 부패와 부정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립도생 각자도생이라 했습니다.
막스베버는 원칙론과 방법론에서
모든 개념은 그것이 파생된 이유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성과 인식에 도달하지 않는 방법론의 집착은 단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땜질식 술책에 불과하다.
소망가치와 실현가능성이라는 현실론에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부분은 전체의 조합으로 부터 그 존재감이 주어진다.
분명히 인식하고 자각과 성찰을 통한 우리의 권리가 확보되길 기대합니다. 이루는 그날까지......
좋은내용 올려주셨네요
타공무원보다 어렵고 힘든 일을많이 하고 있는데도 대우는 제일 낮은것 같습니다
직급조정을 하여 하위직급이 많이 헤택을 볼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휼륭한 제안을 하신 동지가 계신다니 마음 든든하구요, 무궁화 클럽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충성
참 답답합니다왜 우리는 계급사회의 조직인데 일반직급 공무원들과 억지로 비교하며 궂이 순경을 기능직 10등급 이라고 비유하며 비하할 필요가 있을까요6급이면 어떻고 7급이면 어떻습니까 6.5급이라는 급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내용이 옳고 그르고는 론으로 합니다.그리고 죄송합니다.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일선에서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옳으신 말씀!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제2항, 하단 별표4) 경감,경위는 일반직 6급으로 되어 있고, 실제 직급보조비 155,000원(경감,경위) 일반직 6급!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