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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연체관리비 해결방안
무궁화 추천 0 조회 300 12.04.18 12:2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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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18 15:12

    첫댓글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위 담보금액이 많으면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겠네요.단전 .단수도 할수없고 난감합니다.

  • 작성자 12.04.18 17:33

    쪽지 확인하시고 이메일주소 보내 주세요. 부동산가압류신청 절차와 방법 등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금액이 많으면 우선순위로 찾아가고 남으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돌아오겠지요. 유의할 점은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가압류만으로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후 채무명의가 되어 있어야 집행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여러사람이 먼저하고 뒤에 하고에 관계없이 동순위입니다.
    참고로 연체관리비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12.04.18 15:35

    소장 업무가 어렵다는 느낌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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