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장, 담임목사 등의 법적인 문제로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어수선하다. 이런 때에 본보에 제보된 당회장의 법적 요건에 대한 글을 싣는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은 제보 동기를 밝히면서, 장로교 정치원리 및 헌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당회장과 담임목사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명쾌하게 다뤘다.
"교단안에 당회장에 대한 혼란이 점점 커져서 심각한 정치 문제로까지 비하 발전되고 있습니다. 당회장권 문제는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와 관계된 중차대한 문제이며, 치리회의 구성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당회장권입니다. 여기서 부터 정치적 권한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지난 6월 7일 대구칠곡중앙교회 시무하는 김동식 목사(아래 좌측 사진)가 본보에 제보한 글임을 밝히며, 이 글을 통해서 당회장과 담임목사직에 대한 법적인 원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
우리 교단 헌법에서 당회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치 9장 3조와 4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에 관한 내용이 겨우 두 조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의 종류는 얼마나 많이 해석되는지 평신도는 물론 목사들에게까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조항을 다시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 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 4 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럼 과연 당회장의 종류가 그리도 많은 것일까?
1. 당회장은 오직 하나뿐이다.
3조와 4조에서 공히 당회장에 대하여 선명한 한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담임목사가 (정식)당회장이라는 것입니다.
3조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당회장은 오직 한가지 경우뿐입니다. 담임목사가 당회장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법률입니다.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었을 때 가진다는 장로회 정치원리입니다. 담임목사가 아닌 목사에게 주는 당회장권은 그것이 노회의 파송으로 되었든지, 교회의 청함으로 되었든지 임시 당회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장로교회 지교회와 담임목사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정치문답조례【26 문】과 【70 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26 문】장로교회의 지교회가 무엇이냐?
<답> 장로교회의 지교회란 장로교 신경과 정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믿고 행할 것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장로 1인 이상을 선택하여 임직예식으로 임직하고, 저들로 신령한 통치를 위한 치리회가 조직되고, 저를 세우신 주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지교회이다(Presbyterian Digest, p.107).
이처럼 조직교회를 일컬어 지교회라 칭하고, 이 교회에 파송받은 목사를 담임목사라 합니다. 장로 1인 이상이 없는 교회는 지교회라 하지 않고 미조직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조직교회에는 담임목사(위임목사)를 파송할 수가 없고 임시목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정치 4장 4조 2항 임시목사 참조)
정치문답조례【70 문】담임목사(Pastor)가 무엇이냐?
<답>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가 1개처 이상의 교회를 관리하도록 그 청빙교회에서 위임식을 행한 목사를 담임목사라 한다.
그러므로 당회장은 교회가 청하고, 노회가 허락하여 교인들의 서약과 노회의 위임선포가 이루어진 담임목사에게 교회와 노회가 일종의 공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당회장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노회가 마치 당회장권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반드시 교회의 청함과 서약도 중요한 권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모든 경우의 당회장은 임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회장을 논할 아주 중요한 장로회 정치 원리를 보여줍니다.
2. 당회장 있을 땐 대리 당회장이 아니라 대리 회장이다.
담임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으나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3조에 기록된대로 특별한 경우를 포함하여 당회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장 자신에 관한 문제를 의결할 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의 상황이라 할 찌라도 노회가 결코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회장을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럴 때는 교회가 당회장의 기능을 수행할 목사를 청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당회장이라고 하지 않고, 대리회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코 대리 당회장이 아닙니다. 당회장은 오직 한사람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회는 한 교회에 결코 두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교회도 당회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다른 당회장을 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임시라도 당회장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당회장은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 혹은 그 기능을 어떤 이유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회장을 청하여 회의의 의장으로써 기능만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리회장입니다. 결코 대리 당회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노회 파송 당회장은 임시 당회장이다.
위 1, 2번은 당회장이 있을 경우이지만, 당회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4조).
이때는 당회장이 와야 합니다. 당회장이 없기 때문이며, 그래야 교회의 구실을 하게되기 때문입니다. 당회장이 있을 때는 어떤 이름의 당회장이라도 파송할 수도 청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당회장이 없을 때는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거나, 교회가 임시 회장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파송하는 임시 당회장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4조).
이 조문은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공석일 때, 목사 청빙권이 노회에 우선으로 있다는 조항이 아님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임시로)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하여 그 교회를 돌보라는 뜻입니다.
목사(당회장)는 반드시 교회의 청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회가 그것을 허락하여 파송을 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청함이 없는 동안에는 임시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당회장권은 담임목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시목사에게는 결코 정식 당회장권을 부여할 수가 없으며, 당회장의 권한 또한 담임목사가 가진 당회장권과는 다른 것입니다.(정치문답조례 [202문])
정치문답조례 [202문] 임시목사가 당회장이 될 수 있느냐?
<답> 임시목사(Stated Supply), 선교사(Missionary), 목사후보생(Candidate) 혹은 피택 목사나(Elected Minister) 강도사(Licentiate), 혹 장립 목사(Ordained Minister)라 할지라도 개교회의 치리권이 없고, 따라서 당회장 행사를 할 수 없으나, 노회가 그런 목사들을 당회장으로 임명하거나, 당회가 회장으로 청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이 된다.
임시목사는 치리권이 없고 당회에서의 특권과 능력을 담임목사처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파송받은 임시 당회장은 당연직 당회장과 달리 교인으로부터의 복종서약을 얻지 못한 당회장인 까닭에 그 권리와 권한도 일방적인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당회장이 가진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임시 당회장으로 인하여 심각한 병폐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큽니다.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받은 목사가 마치 담임목사처럼 전권을 휘둘러 한국교회의 진통이 적지 않습니다. 모두가 당회장에 대한 그릇된 법리적 인식으로 빚어진 일입니다.
정치 제10장 노회
10.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담임목사가 공석인 조직교회를 허위교회라 하고, 이런 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의 관리를 받아야하는데 그를 위해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이미 조문에서 임시 당회장이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회장이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조문에서 밝히고 있는데도 그렇게 파송받은 사람이 자기가 노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정식)당회장이라고 우기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자신의 역할은 담임목사가 노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파송 받을 때까지 그 교회에서 임시로 당회장 역할을 수행해서 교회를 돌아보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당회장은 임시인 것입니다.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 2 조 목사 선거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意見)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
☞ 목사 청빙을 위해 조직교회에 파송받은 목사도 임시 당회장 권한으로 목사 청빙 절차를 수행합니다.
미조직 교회에는 조직교회(지교회)와 다른 방식으로 당회장 기능을 수행하게 합니다. 노회가 당회장될 목사를 파송하든지, 이미 그 미조직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든지 하는 것인데 어느 경우에든지 온전한 당회장권은 가지지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나하면 아직 조직이 안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권만 있고, 교인의 기본권을 대행해 줄 장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회 정치란 장로들의(목사와 장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장로가 없는 목사만의 정치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정치가 됩니다. 얼른 장로를 세워 온전한 정치를 하도록 곁에서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조직교회는 9장 3조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라는 조항에 부족합니다. 미조직 교회에 파송받은 당회장도 임시 당회장입니다.
4. 교회가 청한 목사는 임시 당회장 아니라 임시 회장이다.
그리고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4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노회가 여기까지 가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만 혹시 그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4조의 후반부는 법률적으로 임시 회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청함을 통한 임시 회장입니다. 이것 역시 조문 제목에서 이미 당회 임시 회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제 4 조 당회 임시 회장)
이미 정식(당연직) 당회장 권한은 교회가 청한 목사를 노회가 파송하고 위임식을 거행했을 때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노회가 당회장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인데 완전한 당회장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일 뿐입니다.
또한 교회가 청한 목사라고 하더라도 당회장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회가 가진 권한보다도 못해서 교회가 청한 목사는 당회 임시 회장이 될 뿐입니다.
정치문답 [196문] 당회 결의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사무를 처리해야 하느냐?
<답> 만일 그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노회가 당회장을 임명할 것이요, 혹은 그 당회가 본 노회 목사 중에서 “당일 임시회장”을 청할 수가 있으며, 혹은 그것도 실행할 수가 없으면 장로 1인이 당회를 사회할 수 있다.
5. 장로 임시 당회장 아니라 장로 임시 회장이다.
또 하나, 이 마저도 목사가 없어 임시회장을 청하지 못했다면 당회가 장로 임시 회장을 세워 당회를 하는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장로가 임시 당회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견해입니다. 장로는 결코 당회장이 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당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4조에서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오직 임시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임시 회장은 임시 당회장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회장으로서 회를 사회하는 것일 뿐이지 당회장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위 4번에서 다루었듯이, 당회의 결의로만은 결코 당회장권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역시 당회 임시 회장이 될 뿐입니다.
정치문답 [196문] 당회 결의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사무를 처리해야 하느냐?
<답> 만일 그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노회가 당회장을 임명할 것이요, 혹은 그 당회가 본 노회 목사 중에서 당일 임시회장을 청할 수가 있으며, “혹은 그것도 실행할 수가 없으면 장로 1인이 당회를 사회할 수 있다.”
정치문답 [205 문]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으면 누가 당회장이 되느냐?
<답> 노회가 임명하거나, 독특한 경우에는 당회가 회장될 목사를 청할 것이요, 혹은 목사를 청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회 장로 중 1인을 당일 임시회장으로 할 것이다.
이것이 장로회의 정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어떤 경우에도 당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아주 희귀한 경우에 당회의 사회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도 거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없는 경우나, 목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당회가 장로를 임시 당회장으로 세우고 목사에 관한 어떤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게다가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의 사무만 처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을 결의 시행하는 것은 엄청난 불법입니다.
결론으로, 당회장은 오직 하나의 경우뿐입니다. 따라서 당회장의 종류를 나눌 수 없는 것이며,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1. 당회장이 있는 경우 ①담임목사가 당회장직 수행 ②특별한 경우나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대리 회장)
2. 당회장 없을 경우에는 ①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조직교회,미조직교회 공히 임시) ② 교회에서 당회 임시회장을 청함(목사 임시회장) ③ 당회에서 임시 회장을 세움(장로 임시회장)
첫댓글 당회장은 하나 뿐이다...라는 말에 근거하여
제자교회에는 노회에서 파견한 임시당회장 하나 뿐입니다.
김x환씨는 아무런 자격이 없으므로 조속 그만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