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낮에 특히 졸린 나날입니다.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내지 의무이행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와 관련하여,
저번에 문의드린 것,
지난 2022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주관식 기출 "겨울 침구류 지급을 교도소장이 해태하고 있음에 대한 행정쟁송 수단"을 풀려면,
이 생활용품 지급의 처분성을 규명하는게 우선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특히
"형사본안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제출자·소유자 등 기타 권리자에의 압수물 환부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며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으로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님.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아무런 결정·통지도 안하는 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아님."
판례를 생각하니까,
생필품 지급을 해야 하는 거하고 뭘 언제 지급할지는 법령(법률+법무부령)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던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생필품 지급은
혹시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국가의 의무인지(그렇다면 처분성 없을 것이고~)
아니면 처분성 있는지, 있다면 무슨 이유로 압수물의 (가)환부와 전혀 다른지?
(후술할 경직법상 보상과 달리 수형자의 신청에 대하여 교도소 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불복수단의 차이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를 거부하는데 대해 상대방이 환부결정 청구를 법원에 하는 건 형사절차로서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었는데, 수형자에 대한 생필품 지급이 해태되는 것에 대한 쟁송수단은 뭔지 당해 법률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피고인이냐 수형자이냐의 차이
수형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행정청의 별도의 결정이 필요한지
저는 이 세 가지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또 있겠습니까?
2. 추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형사보상금(지급해야 한다)과 범인검거 보상금(지급할 수 있다) 관련하여 지급액수에 다툼에 있다면 각각 어떤 쟁송수단을 이용할까요?
형사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직법과 대통령령에, 범인검거 보상금액은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은 경찰청장 고시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다 경찰관서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경유합니다.)
경찰기관(부속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얼마를 받을지가 구체화되는지 ,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받을 액수를 경찰기관(부속 위원회의 의결)이 확인할 뿐인지.
첫댓글 1. 사견으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사자소송과 가처분이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겠죠. // 2.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