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점유자 시효중단 타주점유 전환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5(3)민,377;공1998.1.15.(50),271]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소유자가 응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응소행위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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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0조 제1항(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247조 제2항(소유권취득의 소급효) [2]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7)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공1997하, 3752)
[2]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공1981, 1384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공1996하, 331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6. 12. 선고 96나7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2. 당원의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개시일을 심리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됨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