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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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정관변경시 인감날인한 서면동의가 요구되는지요 ? -재 질문사유(첨부참조) / 조속답변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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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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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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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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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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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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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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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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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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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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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9년 창립, 2002.11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2003.7.1일 이후인 2003.11.1 및 2004. 5.29일 총회를 열어 경미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정관을 개정하려면 도정법 20조 3,4항 ,17조 및 동법시행령 28조 4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날인한 서면동의서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현상황 :
도정법 적용의 대원칙이라할 부칙1,3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를 오해,혹은 무시하고 부칙1,3조의 부속 혹은 보충적 규정이라할 부칙 7조(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1항 -그러나 이것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도정법 (본칙) 6조~12조에 국한한 설명조항일 뿐임 -을 들어 당조합의 정관개정시에도 이전법을 따르면 될뿐인 것이라 하며, 정관개정에 관한 도정법의 조항 (20조,17조, 동법 시행령28조)들은 당 조합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신속한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참고사항 (각자의 주장/견해) :
1) 조합측 주장
- 2003.11.1. 및 2004.5.29 총회안건중 관리처분안에 대해선 도정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다가도 , 다른때의 주장은 같은 총회의 안건인 정관개정안에 대해선 도정법 부칙 7조 1항을 들어 그 이전법을 따라 인감증명이 필요없다고 함
2) 법원의 1심 판결 : 위 조합측 주장과 같이 정관개정안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시점 및 도정법 부칙 7조 1항을 들어 그 이전법에 의해 인감증명이 필요없다고 함
-> 위 판결과 관련된 소송과 유사사안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중인 다른 조합원들이 위 판결을 접하고서는 다른 재판부가 관장하는 자기들의 소송에서 위 판결이 현혹당한 것이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음
3) 질문자들의 주장
- 조합측 주장은 상호모순적이며 부당한 것이고, 관련 법원의 담당 재판부 역시 깊은 고려없이 조합측 주장에 현혹이 된것임
- 도정법 적용에 관한 대원칙은 동법 부칙 1조 ,부칙 3조라 할것으로 즉 요체는 2003.7.1일 이후의 제반 발생사항은 도정법에 따르고, 2003.7.1일 이전에 이전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도정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며 이것은 법규적용에 대한 일반적 상식이라 할것임
부칙1, 3조로 대원칙을 밝혔음에도 좀더 추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항에 대해 부속,보충적으로 언급한 것이 부칙 4조~16조라 할것임
부칙 7조역시 위 4조~16조 가운데의 하나에 불과할 뿐으로 특히 그것은 부칙명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도 밝혔듯이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도정법 (본칙) 6조~12조에 국한한 설명조항일뿐으로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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