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법학원 행정쟁송법 이승민 입니다.
다음 내용은 주관적인 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좋은 견해 부탁드립니다.
2015 공인노무사 2차시험 행정쟁송법 점수차이 부분
- 한림 법학원 행정쟁송법 이승민
Ⅰ. 총평
15년 쟁송 문제는 3년 연속해서 노동관련 어려운 문제를 내서 그런지 비교적 평이한 문제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15년 문제에 대하여 점수차이가 많이 났을 부분으로만 총평을 하겠습니다.
Ⅱ. 총평 - 점수 차이가 많이 났을 부분을 위주로
- 설문 1의 경우
- 1-1의 경우 : 취소심판 청구기간과 기간불고지의 효과 –콕 교재 232(58,61), 286
제소기간은 사례형으로 고지제도는 단문으로 A급으로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1. 제소기간이 아닌 심판청구기간으로 물어보아서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소기간을 응용하면 되는데, 갑자기 멍해지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2. 일반론에서 점수차이가 가장 클 것입니다.
제소기간을 문제로 내어 채점해 보면, 안날의 의미 판례, 특정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 판례, /있은날의 의미 판례, 정당한 사유 판례, /양자의 관계 등 일반론이 매우 부실하여 이 부분에서 점수차이가 큽니다.
3. 고지제도와 관련된 사안의 해결에서 점수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안은 안날이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으나, 기간 불고지의 경우 있은날이 적용되어 180일 이내이므로 청구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 라는 서술이 사안의 해결입니다.
다만, 실제 시험에서 깜박해서 90일로 생각해서 경과하였다는 해결을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타 시험에서는 점수가 많이 감점되나 노무사 시험에서는 그간의 채점 경향상 사안해결 2점과 기타 2점 정도 총 4점 정도의 감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1-2의 경우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30점 문제이므로 점수차이 클 것입니다.
수업중에 특A급으로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채점시 약한 부분은 학설 3개와 논거 /판례 소개의 빈약 /특히 거부처분의 동일성과 관련된 기사동설과 규율내용의 기사동설입니다.규율내용의 기사동설은 다른 교재에서는 없거나 약한 부분으로 쓰신 분들은 2~3점 정도는 분명히 더 받으실 것입니다. /사안의 해결도 설문을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설문 2의 경우 : 심판법상의 가구제 수단 –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거부처분의 경우 집행정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임시처분이 본질적인 가구제 수단이다’ 라는 점을 부각 시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면 점수가 낮습니다.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특A급으로 연습했었습니다.
2. 집행정지의 각 요건에 대한 일반론에서 점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소송과의 요건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득점 포인트입니다.
(2) 집행정지요건의 엄격성 - 콕 교재 293쪽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고,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은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규정하여 그 해석에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콕 교재 234쪽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① 그 요건에 불확정개념인 “중대한” 또는 “공공복리” 등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에 맡겨 놓고 있다는 점, ②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는 점,③ 이미 내린 집행정지결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일과 같이 집행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든가 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되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 설문 3의 경우 : 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 - 특A급이므로 점수차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1. 역시 일반 요건에 대한 판례 소개에서 점수 차이가 납니다.
2. 항고소송이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의 가능여부를 빠트리시면 점수차이가 제일 큽니다.
Ⅲ. 마치면서 – 꼭 당부드립니다!
‘15년 쟁송은 지난 3년간의 출제 경향이 이어져서 노동법 관련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모든 강사들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꼭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우리 노무사 시험은 당분간은 사시나 행시처럼 10점, 15점 분설형으로는 출제되지 않으므로 25점이상 분량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
2.어렵든 평이하든 법 요건에 대한 일반론의 풍부한 서술이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험보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년 8월 10일 2차시험 다음날 이승민 올림
첫댓글 감사합니다~!!! 총평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