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대상자 : 기본공제대상자 모두(나이, 소득금액 제한 있음)
기출문제 풀다가 정답을 참고하면 곤란해요.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틀립니다.
2. 전액 공제 기부금
(1) 법정기부금
* 국가, 지자체에 무상 기증
* 국방,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 세법에서 정한 학교.병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한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사)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2)정치자금세액공제 - 한도 10만원(본인지출분만 가능)
* 10만원 초과한 경우 정치자금세액공제에 10만원, 초과분은 법정에 넣어야해요^^
3. 일정한도기부금
(1) 30%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종교단체외(30%)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3) 종교단체(10%)
출처: http://blog.daum.net/kimmh3/149
수다방에 있던 글인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답변감사드립니다 !!